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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면허 색출…NJ 차량국,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대조 작업

뉴저지주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불법 운전 면허증을 판매해 온 대형 조직이 적발된 것과 관련, 주정부가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주검찰은 7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국이 ‘얼굴 인식(Facial Identity)’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1700만 장의 사진 중 같은 서류로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검찰과 차량국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타 지역 수사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의 스티븐 테일러 수사 담당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타주에서 차량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며 “연방 수사기관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올해 초부터 뉴저지 각 차량국에서 위조 서류로 면허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이 서류의 진위를 이민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인들도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노스버겐 차량국에서는 불법체류 한인이 가짜 서류로 타주 면허증을 뉴저지 면허증으로 교체하려다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4월에도 같은 곳에서 위조 영주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던 한인 남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2월에는 웨인 차량국 등지에서 불법 면허 취득을 시도하던 한인 의뢰인과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07. 18:36

[채용전 인터넷으로 체류신분 확인하는 '전자 신원조회' 확산] "종업원 채용 꺼려 인력시장 큰 타격" 반발도 거세다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전 인터넷을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미국에 점차 퍼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1일부터 종업원의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도 7일 전자신원조회(E-Verify)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월 15일부터 루이지애나 주정부 또는 로컬 정부와 하청을 맺은 비즈니스 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사업체는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적발된 업주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벌금과 사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내용은 어떤 것이라까? 현황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현황= 미국인정책전국재단(NFA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25만 명에 달한다. 또 매주 평균 1300개의 신규 비즈니스들이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운영하는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은 일부 주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법으로 제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무화시키지 않았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루이지애나 등은 고용주에게 전자신원조회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지난 2008년 인터콥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신원조회에 등록돼 있는 미국내 종업원 신상정보의 12%가 잘못 입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루이지애나주는 당장 내달실시 신상 정보 잘못 입력된 80만명 실업자로 LA다운타운에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정(55)씨는 "종업원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이라 단속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지난 해 새로 채용한 종업원 2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했는데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결국 채용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면 정부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고 모든 기업주들이 종업원 채용도 쉽지 않아 결국 서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 적극 법제화 추진중= 한편 연방의회는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합법근로법안(HR2164)'으로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했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1명인 자영업자도 법이 제정되는 대로 모두 전자신원조회를 이용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의무화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는 고용주에 가입 여부 재량권 부여 의회, 26억달러 감수하고도 전국화 추진 스몰 비즈니스 오너이자 경제분석가인 켈리 콘클린씨는 "미국 고용 시장의 50% 이상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책임을 지고 있을 만큼 스몰 비지니스는 경제의 등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자신원조회가 의무화되면 종업원 채용을 꺼리는 고용주들이 늘어나 결국 인력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클린씨는 이어 "스몰 비즈니스의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현상도 둔화돼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지인 블룸버그도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킬 경우 드는 비용만 26억 달러에 달한다"며 "스몰 비즈니스가 이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현재 80만 명의 미국인이 전자신원조회에 입력된 신상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370만 명은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시스템 상태가 엉망임을 지적했다. 연방회계감사국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전자신원조회가 정상화되려면 향후 10년간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11.07.18. 21:52

'고용인 체류신분(E-verify) 확인시스템' 강화…전국 의무화 '합법 노동자법' 상정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시스템 E-verify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verify는 회사가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기 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방하원의 법사위원장 라마르 스미스 의원(공화.텍사스) 의원은 14일 3년 내로 전국의 모든 회사에서 E-verify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법 노동자법(LWA)'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들은 신규 채용에 한해 E-verify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신분관련 서류인 I-9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USCIS는 미시시피 주 차량국(DMV)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E-verify에 적용시키는 RID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미시시피 주에서 RIDE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USCIS에 따르면 RIDE는 취업 희망자 가운데 80%가 신분증명을 위해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E-verify는 사회보장국(SSA)의 협조 속에 취업 희망자가 제시하는 신분증명자료 가운데 사회보장번호 만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했었다. 문진호 기자

2011.06.14. 21:30

"불체자 고용주 제재 주법은 합헌"…대법원, 애리조나주에 승소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제재하는 애리조나주법이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불체자를 알면서 고용한 사업주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애리조나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되거나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애리조나주의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5대 3 다수결로 판결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민권단체들은 2007년 당시 자넷 나폴리타노 애리조나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이 연방이민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이날 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린 애리조나주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는 주는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와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주 등이다. 애리조나주는 지방경찰에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한 또 다른 반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서 항소했으나 패소해 곧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1.05.26. 19:21

취업 전 체류신분 스스로 확인한다…국토안보부, E-Verify 업그레이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이 새로워진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채용 전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3월 18일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취업지원서를 내기 전 자신의 체류 신분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 새로운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이민자에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신의 이민 관련 정보와 현재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한다. 만약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소개할 예정이다. DHS의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이민단체들은 현재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이 이민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심지어 합법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나오는 등 심각한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편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취업 지원 이민자에 대한 신분 자격 조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고용주는 24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3만3000명은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고용주들이다. 또한 매주 평균 1300명이 새롭게 전자고용인증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다. 직장 수로는 전국에 걸쳐 85만 업체에 달한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신분 조회 건수도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다. 2010 회계연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한 조회 건수는 1640만 건으로, 지난 2007 회계연도의 327만 건에 비해 5배나 폭증했다. 2011 회계연도 들어서도 1분기에만 530만 건을 기록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8. 18:57

미주리주 8개 카운티, 불법 이민자 색출에 합류

미주리주 8개 카운티가 생체정보를 이용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색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ICE에 따르면 미주리주 분, 케이프, 기라듀, 카스, 콜, 던클린, 재스퍼, 매리온, 세인트찰스 등 8개 카운티는 앞으로 ICE가 범죄 혐의로 이 지역 경찰에 체포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체포되거나 수감중인 범죄 용의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파악한 후 불법체류자일 경우 추방시키는 ‘커뮤니티 안전(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들에게서 채취된 지문 등 생체정보는 연방 법무부의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과거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데만 사용돼왔다. 그러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채취된 지문을 법무부와 함께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와 대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체포된 사람의 생체정보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ICE에 통보되며, ICE는 곧바로 해당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된다.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의 데이빗 벤추렐라 국장은 “프로그램은 ICE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 경찰에 체포돼 있는 불법 이민자의 신원을 효율적으로 ICE에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ICE의 주요 임무는 대중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생체정보를 공유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주리주에는 이번에 추가된 8개 카운티를 포함해 모두 20개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전국적으로는 38개주, 1030개 카운티가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다. ICE는 오는 2013년까지 미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모두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ICE는 지난 2008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까지 5만8300명의 범죄자를 미국에서 추방시켰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8. 17:51

해외서 비자받고 입국 40%가 불체자…국무부 "신원조회 강화"

해외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40%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발급시 거치는 신청자 신원조회 등 스크린 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체포활동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25일 연방하원 산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 외교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입출국 등록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스템 등록 대상 국가를 점차 넓혀나가 불법체류자를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의 신원조회도 강화시켜 불법체류 가능성이 보이는 신청자에게는 비자발급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 기간동안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770만 명중 비자기간을 넘기고 체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발급이 거부된 외국인은 200만명이다. 관계자들은 이어 "테러 이후 비자 심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자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을 100% 차단시킬 방법은 없는 상태"라며 "입출국시 제출하는 서류(I-94) 조사를 강화시키는 한편 외국인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방문조회 시스템(US-VISIT)을 보강해 불체자를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10.03.30. 20:03

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때 범죄전력 들춰···한인들 '추방재판' 날벼락

지난해 여름 시민권 신청을 했던 김모씨(53)씨는 최근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았다. 이유는 시민권 심사 도중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9년 전 늦게 귀가한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들의 신고로 체포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LA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했던 이모(42)씨도 최근 영주권 갱신 도중 NTA를 받았다. 그는 과거 갱들이 자신의 가게를 향해 총을 쏜 것에 대응 달아나는 그들의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오히려 총기사용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 최모(42)씨는 LA 공항 입국 당시 NTA를 받았다. 예전 중절도 혐의 전력 때문이다.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시 서류 심사에서 과거의 범죄 기록 등이 드러나 NTA를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민 당국의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민당국 측은 "서류 심사시 범죄 기록 등을 꼼꼼히 보고 있다"며 "또 접수된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도 세세히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나단 박 추방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 형사법상 처벌만 받고 이민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던 한인들이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요즘은 아예 형사 처벌을 받고 즉시 이민법에 따라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범죄가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추방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입국후 5년 이내 범한 사기 폭행 강도 매춘 그리고 성폭행 등의 도덕성 범죄가 주요 추방 대상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도 형량에 상관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 입국시 중 범죄 기록이 발각돼 추방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관국경보호국(CBT)은 범법기록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시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출두명령서을 받을 수 있는 새 규정을 각 공항과 항만 국경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2차 심사대로 보내지거나 30일간의 심사유예기간 안에 CBP 사무실을 방문해 추방대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됐다. 스티븐 장 추방법 전문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민 당국의 심사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NTA를 수령받는 이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NTA 발송이 무조건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납부 사회봉사경력 갱생의 의지 등 모범적인 면을 부각한 추방 취소 신청과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신분재조정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카이스 공보관은 "많은 영주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법상의 댓가만 치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이민법상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우 기자

2010.03.29. 20:51

불체자 단속 가입 지자체, 조지아주 보너스 지급키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카운티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정부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법안이 22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불체단속 촉진법안 SB-385를 찬성 37 :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 가입하는 지자체에는 단속 관련 예산에 20%의 보너스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를 식별하는 '안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1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안한 존 와일즈 상원의원(공화당.케네소)은 "조지아주는 법을 지키는 이민자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로 고생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87(g)를 시행하고 있는 캅카운티와 디캡카운티가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캅카운티는 지난 2007년부터 귀넷은 2009년부터 연방 이민국과 손잡고 체포된 범죄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한 후 불법체류자를 이민국에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망명정책 협회는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와중에 불체 단속에 보너스를 지급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불체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포상금을 따내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2010.03.29. 19:30

불체자 추방 '쿼터제' 논란…국토안보부 '9월까지 40만명'

국토안보부가 매년 추방시킬 불법체류자 쿼터를 정한 뒤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추방자수에 따라 업무 성과를 매기고 있어 ICE가 마구잡이식 추방정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27일 공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메모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9월 말까지 40만명을 추방시킬 계획이다. ICE 제임스 차파로 디렉터가 지난 2월 22일 각 지부에 발송한 이 메모에는 "2010년 2월 15일 현재 5만6853명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추방됐다. 올 회계연도까지 15만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시켜야 전체 추방자 목표를 40만명을 지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같은 기간동안 ICE가 추방시킨 단순 불체자의 경우 6만397명으로 일일 평균 437명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메모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 15만9740명을 추방시킬 수 있으나 전체 추방자 규모는 31만 명 수준에 머물어 목표한 추방자 쿼터 40만 명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파로 디렉터는 이에 따라 메모를 통해 ▷각 지부와 단속팀은 앞으로 30일 안에 추방대상 규모를 3000명까지 늘릴 것 ▷각 구치소와 연계해 향후 90~120일 내에 출옥할 범죄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한 후 신속히 추방할 것 ▷공항이나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30~60일내로 추방할 것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를 강화해 추방대상자 단속을 늘릴 것 등을 명령했다. 이밖에 차파로 디렉터는 단순 불체자를 월 46명 이상 추방했을 경우 한 단속팀은 '최우수' 45건 미만일 경우 '우수' 40명 미만일 경우 '기본' 30명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업무성과를 매기는 한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범법 외국인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명령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ICE는 지난 해에도 30만 명을 추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해 ICE가 추방시킨 불체자는 38만7000명이다. 장연화 기자

2010.03.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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