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8개 카운티가 생체정보를 이용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색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ICE에 따르면 미주리주 분, 케이프, 기라듀, 카스, 콜, 던클린, 재스퍼, 매리온, 세인트찰스 등 8개 카운티는 앞으로 ICE가 범죄 혐의로 이 지역 경찰에 체포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체포되거나 수감중인 범죄 용의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파악한 후 불법체류자일 경우 추방시키는 ‘커뮤니티 안전(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들에게서 채취된 지문 등 생체정보는 연방 법무부의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과거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데만 사용돼왔다. 그러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채취된 지문을 법무부와 함께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와 대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체포된 사람의 생체정보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ICE에 통보되며, ICE는 곧바로 해당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된다.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의 데이빗 벤추렐라 국장은 “프로그램은 ICE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 경찰에 체포돼 있는 불법 이민자의 신원을 효율적으로 ICE에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ICE의 주요 임무는 대중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생체정보를 공유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주리주에는 이번에 추가된 8개 카운티를 포함해 모두 20개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전국적으로는 38개주, 1030개 카운티가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다. ICE는 오는 2013년까지 미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모두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ICE는 지난 2008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까지 5만8300명의 범죄자를 미국에서 추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