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제재하는 애리조나주법이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불체자를 알면서 고용한 사업주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애리조나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되거나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애리조나주의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5대 3 다수결로 판결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민권단체들은 2007년 당시 자넷 나폴리타노 애리조나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이 연방이민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이날 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린 애리조나주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는 주는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와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주 등이다.
애리조나주는 지방경찰에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한 또 다른 반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서 항소했으나 패소해 곧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