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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인스펙션 기간과 계약 파기' 외

Los Angeles

2010.03.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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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인스펙션 기간과 계약 파기

Q: 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었다. 셀러와 가격이 합의 되었기에 며칠후 에스크로를 오픈했다. 그런데 10일후쯤 지나 인스펙션을 한 결과 수리비로 약 5만달러의 견적이 나왔다. 셀러가 이부분에 대한 크레딧을 주지않아서 에스크로를 깨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다.

A: 집 인스펙션도 융자처럼 컨틴전시(페널티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기간이 있다. 대개의 경우 바이어는 홈 인스펙션을 17일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안에 수리할 곳이 있다면 검사 리포트를 셀러한테 보내주면서 수리나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스펙션 결과를 문제삼아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에스크로 파기를 거절한다면 바이어는 처음 에스크로 오픈시 지불한 디파짓 체크를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바이어는 융자와 함께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 기간내에 모든 검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거래 없던 주택 가격 책정

Q: 타운하우스에 살고있다. 집을 팔려고하는데 내가 살고있는 단지는 지난 3년동안 단 한채도 거래되지 않았다. 이럴경우 리스팅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할지 모르겠다.

A: 타운하우스와 콘도는 단지내 팔린기록이 리스팅 가격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귀하처럼 최근에 거래된 자료가 없다면 주택 가격을 책정하기가 쉽지않다. 그렇다고 가장 비쌌던 3년전 시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도 힘들다.

이럴때는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타운하우스 단지의 거래가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단지가 지금 살고있는 단지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시세를 계산할 수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주변 타운하우스 시세를 물어보거나 감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방법이 되겠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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