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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원천징수

Los Angeles

2010.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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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원천징수액 많으면 환급…적으면 추가세금 납부로 조정돼
지난 주에 오픈한 에스크로의 셀러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정부에 내는 3.33% 세금이 무엇이냐는 문의였다. 셀러 에이전트의 요청에 의해 셀러의 예상되는 비용과 순매각 차익을 정산해 드렸더니 그것을 보고 궁금하여 연락을 하신 것이다.

10년 가까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상업용 건물을 이번에 팔게 된 경우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가격이 10만달러 미만이거나 은행차압매물 1031 부동산 교환 등의 면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바이어의 책임하에 셀러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대신 해 에스크로 클로징 시 셀러가 찾아 갈 돈에서 판매가의 3.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정부(Franchise Tax Board)로 보낸다. 원천징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세를 주정부가 미리 받는 것이다. 연말에 소득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원천징수 함으로써 주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그리고 소득신고자의 탈세를 막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연말정산 때 이루어지고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세금 납부로 조정된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팔아도 그다지 손에 쥐는 게 없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세금까지 지금 내게 되니 꼭 팔아야 하는지 싶다. 또한 자금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별로 이익 본 것도 없는데 그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냐고 하신다.

원천징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판매액의 3.33%를 낼 것인 지 혹은 예상매각 차익의 9.55%(개인납세자 기준)를 낼 것인 지를 셀러가 선택할 수 있다. 셀러에게 이를 알려드리고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도록 했다. 이 때 예상차익은 이번 에스크로 클로징을 통해 셀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판매가에서 구입가와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 건물 수리나 업그레이드에 들어간 비용을 뺀 이익을 말한다.

셀러는 차익 기준 9.55% 원천징수를 선택했다. 이 방안을 선택하면 에스크로회사는 셀러에게서 차익정산서를 받아야한다. 에스크로회사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만일 주정부에서 이 보고가 허위임을 알게 되면 셀러는 최소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의: (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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