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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홈스테드 커버 얼마까지?

Los Angeles

2010.04.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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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홈스테드 커버 얼마까지?

Q: 홈오너의 에퀴티를 채무로부터 일정액까지 보호해주는 홈스테드가 있다고 들었다. 얼마까지 커버가 되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A: 홈스테드(homestead)는 법적으로 압류금액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송을 당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퀴티중의 일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집을 빼앗겨도 최소한 재기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홈스테드 금액은 집 주인의 조건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의 경우 5만달러까지 에퀴티보호를 받는다. 강제처분으로 10만달러가 남았다면 5만달러를 홈 오너한테 주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채권자한테 나눠주게된다.

둘째.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홈 오너일 경우 7만5000달러까지 보호받는다.

셋째. 홈 오너가 65세이상의 시니어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자가 있다면 홈스테드 금액은 15만달러로 오른다. 그러나 집을 팔아서 1차빚 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에퀴티가 없으므로 홈스테드의 의미는 없어진다.

렌트비 인상 통보 언제하나

Q: 렌트 콘트롤이 없는 지역에 8유닛 아파트를 3개월전에 구입했다. 테넌트는 모두 월단위의 렌트계약이다. 렌트비가 시세보다 너무싸서 렌트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때나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월단위 렌트계약을 갖고 있다면 건물주는 최소 30일전에 렌트비 인상을 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렌트비 인상 이외에 다른 리스 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렌트비 인상은 무한정으로 할 수 없다. 1년이내에 10%이상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월 렌트비가 2000달러라면 1년안에 200달러이상을 더 받을 수 없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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