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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연체 페이먼트 갚으려는데…
Los Angeles
2010.04.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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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페이먼트 갚으려는데…
Q:
모기지 페이먼트를 10개월 연체했다. 이미 채무연체 통지서(NOD)를 받은 상태다. 집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밀린 돈을 갚아주시겠다고 한다.
이럴경우 연체한 모기지 페이먼트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일반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다음 이를 갚으려면 보통 두가지 조건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째. 채무연체 통지서가 발송되기 이전이라면 지금까지 밀린 돈과 이자 페널티 등만 갚으면 된다.
둘째. 채무연체 통지서가 등기가 된 상태라면 상태가 조금 복잡해진다. NOD등기기록은 은행이 지정한 트러스티의 변호사들이 맡아서 한다. 따라서 변호사비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면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라면 10개월 연체시 첫째의 경우 2만달러에다 페널티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둘째 케이스일 경우 2만달러에 페널티 이자가 붙고 추가로 변호사비로 대략 3000~4000달러정도를 내야한다.
또한 각종 서류 등기및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4000~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융자조정중 숏세일 준비는?
Q:
현재 융자조정중이다. 만약 융자조정에 실패한다면 숏세일을 할 생각이다. 현재 페이먼트를 안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하다.
A:
요즘들어 은행의 숏세일 처리기간이 빨라지고 있다.
만약 은행측에서 융자조정중에 채무연체통지서를 등기하게되면 시간에 쫓기게 된다. 다행히도 융자조정이 되면 괜찮겠지만 실패할 경우 숏세일 바이어 찾기가 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융자조정을 하면서 숏세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융자조정 실패시 바로 숏세일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 부동산 5분상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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