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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첫 주택 구입시 유의사항

Los Angeles

2010.04.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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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페이먼트 포함한 한달지출액
세전수입의 36% 넘으면 무리한 구입
어느덧 4월 중순이다.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8000달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2주 이내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한다. 마음이 바쁘다. 하지만 집을 사는 일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투자이다. 서둘러 될 일이 아니다. 실수하지 않고 순조롭게 에스크로를 클로징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지나친 독립심은 금물: 부동산 에이전트 은행 보험 인스펙터 등 에스크로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 에이전트 커미션은 일반적으로 셀러가 부담하므로 가능한 한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이 첫주택구입자에겐 여러모로 좋다.

2. 첫 눈에 반한 집: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인 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지 주변환경은 어떤 지를 고려할 것. 꿈꿔오던 집을 덜컥 계약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 되라는 얘기다.

3. 사전융자승인: 얼마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 계획에 맞는 집을 구하게 되고 셀러도 사전 융자승인을 받은 바이어를 선호한다.

4. 지출규모: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무리한 구입계획을 세우지 말 것.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하여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세전수익의 36%를 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구입가격의 2~4%)과 이사비 약간의 인테리어비용 재산세 등을 준비해야 한다.

5. 구두약속은 금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서화하는데 익숙치않아 간과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가 되는 것은 서류밖에 없다.

6. 서류확인: 문서화 하는데 까진 성공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서명할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면 미리 받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기 보단 적극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7. 컨틴전시 조항: 집을 꼭 사고싶은 욕심에 컨틴전시 없이 집을 사겠다고 오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융자 인스펙션 등의 조건을 넣은 것이 좋다. 물론 사전융자승인은 받았지만 사고자 하는 집에 대한 것은 아니다. 감정가가 안 나온다든 지 제출한 추가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등의 이유로 융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인스펙션은 꼭 필요하다.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하는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지만 꼭 해야할 사항이다.

▷문의:(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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