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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의이민컬럼] 가족초청이민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

MYJ

2010.04.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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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 ASK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가족초청이민의 초청자가 가족초청청원서 승인 전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된 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계속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된 후 초청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체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하게되면 가족초청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 스폰서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대체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영주권 신청자와 일정한 친인척 관계가 있어야 하고 스폰서로서의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자매, 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남편 형제자매 또는 부인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 영주권 신청자의 2촌 이내의 친인척이면 대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위의 대체 스폰서의 재정보증 이외에 가족초청이민이 왜 속계되어야 하는지 또는 가족초청이민이 중단되면 일정한 부당함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에 의하여 시민권자의 사망시에 2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별거중이지 않았다면 배우자 사망 후 2년 이내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위한 특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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