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 위장결혼이라 하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 이러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나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댓가, 1만 ~ 3만을 포함, 위장결혼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5만불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4~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듯 합니다.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불시에 거주지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결혼이라고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두 당사자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10.04. 14:27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권을 분실하면 그 안에 있는 비자와 I-94를 모두 분실하게 되므로 여행내내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권/비자/I-94 모두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비자/I-94를 분실하더라도 I-94상의 허가 받은 날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지만, 출국하실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I-94가 필요하므로 이를 영사관과 이민국에 각각 신청해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우선,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Police Report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십시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되고 반드시 I-94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분실한 비자의 사본, Police Report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입국시에도 위 서류와 함께 이전 체류기간내에 출국 했었다는 증거서류, 가령 boarding pass, 여권의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등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체류신분 변경 예정이신 분들은 분실한 I-94를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Form I-102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 Police Report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10.04. 14:25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비자 입국이 2008년 11월부터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별도의 상용/관광비자의 발급없이손쉽게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을 연장/변경,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로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의 목적은 관광 및 상용에 한합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라고 답하시면 입국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기고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겼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또한 이민법 위반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한데, 입국 후 바로 결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입국 후 60일이 지나 결혼하시고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케이스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초청자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영주권 인터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영어 인터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역이나 변호사를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인터뷰를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터뷰에는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부부공동소유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차량 소유 관련 증서, 공동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세금보고서 등;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건강 보험 증서, 차량 보험 증서 등;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부 공동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가 같은 운전면허증, 기타 유틸리티 빌 등; 결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결혼식 또는 휴가 때 찍은 사진 등.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 대부분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인터뷰는 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싶으면 심사관은 두 분을 별도로 인터뷰하며 아주 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hearing없이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 9 연방 항소 법원에서 판시한 2008년 3월 케이스 “Momeni v. Chertoff”에 의하여,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결혼을 하고 추방재판을 받는다면 구제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나 시민권자와 결혼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10.04. 14:23
과학, 미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분들은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을 받게되면 O 비자를 발급받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인 H1b와는 다른 비자입니다. O 비자는 특기자 비자로서 H1b처럼 별도의 쿼타가 없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기준임금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도 EB-1/EB-2(NIW) 등 조속한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O비자는 최초 3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후 별도의 petition없이 연장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가지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petition을 통해 O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H1b와는 달리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복수의 petition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O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해당분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과학,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자로서 인정을 받거나 다음과 같은 사항중에 최소 3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해당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여 받은 경우 (2)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해당분야 단체에 가입한 경우 (3) 본인 업적이 출판물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 (4) 해당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과 업적을 심사한 경우 (5) 해당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경우 (6) 해당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쓰고 인용된 경우 (7)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해당분야 협회나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8) 해당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 미술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상을 받거나 다음과 같은 사항중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명성있는 행사나 작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경우 (2) 신문 또는 잡지 등 미디어를 통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3)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해당분야 협회나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4) 상업적인 성공을 했거나 전문가로부터 성공 평가를 받은 경우 (5) 단체,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행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6) 해당 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 영화나 TV 산업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은 미술분야에서의 기준과 유사하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10.04. 14:22
일반적으로 드림법안(Dream Act)라고 하면, 서류미비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1년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그 이후 거의 매년 상/하원에 상정되고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원에서 4표 부족으로 다음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림법안은 다른 어떠한 구제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때문에 조만간 드림법안은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번 상원에서의 부결 결과가 드림법안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드림법안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2010 Dream Act를 보면) 16세 이전에 입국했을 것, 법 시행 전 최소 5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등입니다. 드림법안의 조건 자체에는 위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모든 서류미비 학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10.04. 14:20
3순위 전문직으로서 I-140 승인은 이미 받았고 I-485는 2007년에 제출하여 현재 펜딩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곧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Q.1)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체류신분 유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A.1) 취업이민 진행시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140신청서에 따른 Job Offer와 기타 조건들은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관련한 Job Offer를 철회한다거나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영주권 진행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스폰서를 변경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 입증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유동자산이 기준임금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면 추후에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I-485가 펜딩중에 있는한 지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I-485 신청시 받은 워크퍼밋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요? A.2) 워크퍼밋을 가지고는 스폰서 회사뿐 아니라 제3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기존의 스폰서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지금 스폰서 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A.3) 취업이민 신청자는 I-140이 승인되고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 업종으로 새 스폰서를 구하면 새 스폰서로 기존의 취업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스폰서 변경과 관련하여 이민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추가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변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9.30. 20:09
제가 진행했었던 취업이민 성공사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앙일보 독자분들의 취업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Case 1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관광비자로 입국, 학생신분으로 변경, 지난 5년간 스폰서를 물색하며 생활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의 미국 정착 초기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다니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본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기타 여러 이유로 미국행을 선택하신 분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되곤 합니다. 한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모 자동차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인과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5년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 찾기가 쉬울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우선 미국 체류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신분으로 전환을 하시고는 계속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러 다니셨답니다. 제게 처음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가 2007년 9월이었는데, 미국에 입국하신지는 거의 5년만에 스폰서를 찾았는데 그 회사 최근 실적이 너무 안좋아서 스폰서로서 적당한지를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 세금보고서를 보니 90만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해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슴을 설명드렸고 결국엔 아무 문제없이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세금보고시 순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을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이 기준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의 합계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상대금과 단기차입금 등을 뺀 부분이 순유동자산이 되는데 이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가 최근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I-485 심사 과정중에도 우려했었던 것 처럼 추가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심사시 거의 모두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둘 모두가 지난 5년간 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않았다면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왔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아오셨고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고 계셔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2008년 11월, 14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이후엔 모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Case 2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석사학위가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의 언어와 문학을 전공하며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만을 남겨둔 분의 경우에는 대학 이외의 스폰서를 찾기는 쉽지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스폰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2순위 취업이민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 드리는 중에,그동안에 직장 경력은 없고 10년전에 한국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성복 도매업을 하는 분이 영주권을 스폰서할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취업이민을 진행하느냐 였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진행중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로 11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이Market Research Analyst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지만, 자신의 전공이 아시아 시장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며 본인의 시장조사분석가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줌으로써 본인이 시장조사분석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자신의 전공이나 직장업무가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Employment Intention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받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Case 3 3순위 취업이민 프로세스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엔 많은 한인분들이 2순위 취업이민의 방법과 본인의 경우에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상담해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인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직장 경력이 5년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들이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로 진행하려면 스폰서의 재정능력뿐 아니라 업종과 규모, 본인의 전공과 경력이 모두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로 근무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은 주부로서 아이들 키우느냐고 일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2순위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대형 수퍼마켓을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시장조사분석가라는 직책은 학사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 직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PERM에 따라 신규고용을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임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하면서 평생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PERM에 따라 고용광고를 냈는데 그 필요 조건, 즉 학력과 경력의 요구 기준이너무 높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었던 많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취업이민의 취지에 부합하지않으므로 더 이상 영주권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고용광고에는 더욱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가용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자격 조건이 스폰서의 사업상 복잡한 시장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LC(Labor Certification)를 받았고 결국은 취업이민을 진행한지 13개월만에 네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Case 4 2007년 7월 관광비자로 입국 2007년 11월 20일만에 LC 승인 2007년 11월 I-140과 I-485 동시 파일 2008년 2월 Work Permit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시작 2008년 7월 I-140 승인 2008년 8월 영주권 취득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모두 13개월이 소요된 초스피드 케이스 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순위 취업이민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없이 체류기간내에 I-140 & I-485 동시 파일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고용광고 후 LC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공사례는 오히려 사기극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은 최대한 단기간에 audit없이 LC 승인을 받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Audit을 안받더라도 최근 LC 승인에 필요한 시간은 2010년 9월 현재, 신청 후 대략 6개월 전후입니다. 만일 audit을 받게 된다면 LC 승인을 받는 데에는 대략 1년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LC audit은 무작위로 케이스를 선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audit trigger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audit trigger를 유념하여 고용광고부터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9.30. 20:07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함으로서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연방/주 정부로 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초청자는 초청자의 가족과 영주권 신청자 모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충분한 수입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용(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외로는, 현역군인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Poverty Guidelines의 100%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근 1년간의 세금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 and Form W-2 or Form 1099), 최근 6개월간의 월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이 없다면 IRS에 late return을 파일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스폰서로서 I-86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얼마없어 tax관련법에 의해 tax return을 파일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레터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joint sponsor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재정보증을 위한 스폰서의 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I-864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battered spouse),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자 등 I-360 신청서가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I-864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선책이 있습니까? 우선, 스폰서 가족 구성원의 수입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I-864A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수입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스폰서 가족 구성원의 자산 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재정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joint sponsor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스폰서의 자산을 통해 어떻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본인의 수입이 125% of Poverty Guidelines에 $3,000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자산중 단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그 부족분인 $3,000의 5배 이상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5배가 아닌 3배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스폰서로서의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언제까지 인지요?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보통 40사분기(10년)동안 일을 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을 출국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Joint Sponsor (공동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가족 또는 친척이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 또는 미국 관할 지역 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보증인과 공동 재정보증인은 스폰서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어 연방/주 정부로 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혜택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혜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SCHIP), 그리고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한 프로그램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혜택은 위 재정보증인의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certain forms of Foster-care or Adoption Assistanc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Head Start Programs, Means-tested program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programs 등. 결국, 일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혜택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과 관련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9.30. 20:05
학생비자 재발급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거나 고국을 방문한 뒤 미국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별도로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시에는 여권, 학생비자, 유효한 I-20, 그리고 재정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미국내에서 진정한 학생으로 체류중이었슴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성적표나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며 한국방문목적의 당위성 또는 방학중이라는 학교로부터의 편지 등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기재된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았거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더라도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생비자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후라면, 그러니까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학생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학생비자를 새로 받을 것을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휴학 후 귀국한 학생은 복무를 마친 이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기반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시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58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일반 요건으로는, 1. 부모 둘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2. 입양자녀가 만16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주 법원에서 adoption decree를 받고) 3. 입양부모는 영주권 관련 프로세스 진행 이전에 최소 2년 이상 입양자녀의 법적인 보호 기간(2 year legal custody requirement)을 마쳐야 하고 4. 영주권 관련 프로세스 진행 이전에 입양부모 중 한 사람 이상과 입양자녀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입양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자녀가 만 21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양 절차가 처음부터 영주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정한 의미의 입양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 과정중에 많은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에 따르면 입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향후에 친부모나 친형제들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55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최근에 이전에 없었던 이민국에 의한 취업비자 스폰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이민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서의 20%가 허위라고 하는데 허위 신청서의 대부분은 학력과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취업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허위 취업비자 신청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이민국에 의해 고용된 수사관들의 현장 실사가 대부분 사전 통보없이 진행 되고 있어서 긴장하는 스폰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사는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서 내용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폰서 회사가 진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취업비자 취득자를 언제 고용하였는지, 취업비자 신청서상의 명시된 일을 하고 있는지와 기재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은 피고용인의 payroll records, W-2s, employment contracts, employees’ email addresses 등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용인을 직접 심문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처음 일부 도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스폰서 회사들을 현장 실사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비자 승인 후에도 현장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50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의 일반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1.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4. 영주권을 받고 나면 Social Office에 가서 Social Number를 신청하십시오. 만일 기존 Social Number가 있는 경우에는 Social Office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새로운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십시오. 참고로, Social Number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6.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때문에 거주여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48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책(Job Title)의 학력, 직업훈련, 또는 경력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지는 주 노동청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받는 기준임금(Prevailing Wage)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를 통해서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책의 필요조건에 맞는 기준임금을 설정받게 되는데 스폰서 회사는 그 기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청원을 할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받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자의 학력과 경력은 노동허가서(LC: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는 시점에 모두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시점뿐 아니라 취업이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청원(I-140)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심사대상인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입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이민 신청자가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동안 기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오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그 자체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입증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와 같이 일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받고있는 월급이 기준임금보다 적다면 스폰서 회사는 그 차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만 입증하면 됩니다. 둘째,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Net Income)이 기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인정됩니다. 순이익이란 스폰서 회사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비용을 뺀 부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난 세금보고서(Tax Return)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으로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회사는 세금보고시 순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을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이 기준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의 합계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상대금과 단기차입금 등을 뺀 부분이 순유동자산이 되는데 이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가 최근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방법이외에도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심사되어지긴 하지만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 손익계산서(Profit/Loss Statement), 은행거래기록, 개인재정기록 등을 통해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통해, 예를 들어, 회사의 지난 실적과 안정된 재정상태, 총 수입과 고용인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사실을 통해 스폰서 회사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임금지불 능력을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의 수입, 자산, 개인 채무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통한 수입과 기타 이용가능한 재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과 가족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취업이민 신청자의 기준임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에 대한 이민국의 판단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미리 판단받아야 영주권 진행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45
간혹,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 I-20를 소지하고 있지않거나, 본인의 I-20가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다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 방문시 유효한 I-20에 학교 DSO의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귀 학교에 등록되어 있슴을 입증해 주는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인도 없고 I-20상의 날짜가 만기된 경우이거나, 아예 이러한 업데이트된 I-20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시 I-515A, Notice to Student or Exchange를 받고 체류기한을 30일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 30일 기간내에 학교 DSO로 부터 업데이트된 Original SEVIS Form I-20를 발급 받아 Original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와 작성된 I-515A를 함께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BCBP는 자격 심사후, 새로운 Form I-94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학생비자로 입국시에는 I-20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43
가족초청이민의 초청자가 가족초청청원서 승인 전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된 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계속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된 후 초청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체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하게되면 가족초청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 스폰서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대체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영주권 신청자와 일정한 친인척 관계가 있어야 하고 스폰서로서의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자매, 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남편 형제자매 또는 부인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 영주권 신청자의 2촌 이내의 친인척이면 대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위의 대체 스폰서의 재정보증 이외에 가족초청이민이 왜 속계되어야 하는지 또는 가족초청이민이 중단되면 일정한 부당함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에 의하여 시민권자의 사망시에 2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별거중이지 않았다면 배우자 사망 후 2년 이내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위한 특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40
학교를 졸업하고 OPT (공식 명칭은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소지한 분은 H1b petition이 승인되거나 펜딩중이더라도, H1b status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Questions & Answers입니다. Q1. H1b Cap이란 무엇입니까? A1. H1b Cap이란 매년 H1b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수의 제한을 의미하며, 2011년의 Cap은 65,000입니다. 이에는 모든 H1b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는 별도의 Cap인 20,000이 적용이 되고,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 연구단체, 정부연구단체 등에 근무하실 분들은 이러한 Cap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H1b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Cap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Cap -gap이란 무엇입니까? A2. F1/H1b Extension Regulations에 따르면 H1b petition이 승인되거나 펜딩중인 경우에는 F1 status와 OPT가 만기되더라도, H1b에 따른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F1 status가 자동 연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1 status 만료 후 H1b 시작일까지의 Gap을 매꿔주는 것을 Cap-gap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Cap-gap은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는 Consular Processing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3. Cap-gap extension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3. 우선은 F1 학생을 위한 H1b petition이 제 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 petition은 최소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는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단 H1b petition이 제 때에 접수되면, F1 status는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H1b petition 이 Cap이상으로 접수되어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 뽑히지 않거나, H1b petition이 거절되거나 Petitioner가 petition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F1 status의 자동 연장은 중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 거절 노티스가 발송된 날, F1 프로그램의 종료 또는 OPT 종료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으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Grace period 기간 안에 F1 status를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또는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Q4. Cap-gap extension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A4. 학생은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를 통해 업데이트된 Form I-20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H1b petition이 제 때 접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H1b petition, 접수증 그리고 우편 메일 발송 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Q5. OPT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Cap-gap기간동안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A5.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OPT 소유자만이 Cap-gap 기간동안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Q6. Cap-gap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까? A6. 불가능합니다. OPT 가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ap-gap 기간동안이라하면 이미 OPT기간이 만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해외여행 후 F1 status로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Q7. OPT를 받은 학생은 OPT 승인 후 90일 (STEM의 경우 120일) 이상 실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90일 (120일) 규정은 Cap-gap extension 기간 동안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A7. 네, 그렇습니다. Q8. STEM OPT 소지자를 위한 H1b petition이 거절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도 STEM OPT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A8. 네, 그렇습니다. STEM,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을 위한 H1b petition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17개월 기간의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H1b petition이 거절되거나 철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OPT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9.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까지 유효한 OPT를 소지한 자는 이러한 Cap-gap extension 이 필요가 없을텐데, 만약에 petitioner가 승인된 H1b를 H1b status가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 철회한다면, OPT 소지자는 남은 OPT 기간동안 일을 할 수있습니까? A9.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회요청은 반드시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H1b petition이 철회 되면, 학생은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철회 노티스를 학교 DSO에게 제출하여야지만 F1 status를 유지할 수 있으면 남은 기간동안 OPT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에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은 F1 reinstatement를 위해 Form I-539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2010.04.15. 10:39
Q: 저는 지난 해 E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정상 얼마전에 사업체를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좀 더 거주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요. 저의 E2비자의 유효기간은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A: E2비자와 신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는 원칙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착오라 생각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을 하신 경우에는 2년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계시는 한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익을 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체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가령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등은 amendment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이 E2비자나 E2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고 E2비자나 신분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하셨다면 amendment를 신청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더이상 E2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고로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시고도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최장 5년까지 미국 입출입에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E2사업체의 매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곧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E2비자와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E2연장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영주권 심사단계에서 E2비자나 신분을 유지한 기간동안의 입증서류들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가령, 세금보고서, Q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Business License, Seller's Permit, Bank Statements, Lease Contracts 등등을 요청받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고 이는 E2 연장 거절과 영주권 신청 거절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체를 매각하셨다면 비이민비자인 E2의 발급목적을 이미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더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므로 가능한 바로 출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 재입국시나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배상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Law Offices of PJ Lee,P.C.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email protected] (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2009.08.12. 16:31
Q: 남편이 E2 주신청자인데요, 배우자인 저도 워크퍼밋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미국에 거주할 때 소셜 번호를 받아논게 있는데 E2비자랑 이 소셜번호만 있으면 워크퍼밋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제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A: E2배우자는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크퍼밋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셜카드에 적시되어 있는 것 처럼 "DHS Authorization"이 워크퍼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신다면 불법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나중에 영주권받으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을 받으시고 나서 별도로 소셜번호를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퍼밋은 Form I-765라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여권과 E-2비자, I-94 사본, 그리고 여권 사진 2장을 동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40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배상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Law Offices of PJ Lee,P.C.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email protected] (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2009.08.12. 16:24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를 발급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부부공동파일(Joint Filing)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사유발생 즉시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Form I-751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되고 Late Filing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Form I-751을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영주권 카드 사본 2)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 (more is better) (1)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등 부부 공동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빌 등등 (3)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생명보험, 차량소유증서와 보험증서 등등 (4) 증인 두 분의 Affidavit (5) 기타,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온 카드나 편지 등등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관련 증거자료로 경찰이나 의사의 보고서, 사진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Legal Step을 밟은 증거, 예를 들어, women's shelter와 같은 refuge의 도움을 청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Form I-751파일한 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페이지 변호사 김형걸 배상 Law Offices of PJ Lee,P.C.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email protected] (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2009.08.12. 16:21
미국에 공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생비자발급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초에 관광비자로 입국시 학업목적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는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은 입국 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의 체류기간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되지만, 체류기간이 만기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 의도가 학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여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시에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학업 계획이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미국 이민에 대한 의사가 없고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귀국할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는 마지막 요건인 귀국의사 입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대사관의 학생비자 신청 거절 사유 중의 대부분은 신청자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야만 하는 확실한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실직중인 신청자와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등은 이런 이유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주부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아이들을 동반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학업 목적과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온 가족이 이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국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학생비자 신청서류는 학생비자의 일반 구비서류외에, 미국 체류와 체류신분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슴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에 관광비자로 입국시 학생신분으로의 체류신분 변경 계획이 없었다는 것과,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입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현재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변호사 김형걸 배상 Law Offices of PJ Lee,P.C.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email protected] (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2009.08.1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