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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의이민컬럼]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으로의 체류신분 변경

MYJ

2009.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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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 USA Q&A 이민법 전문 변호사
미국에 공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생비자발급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초에 관광비자로 입국시 학업목적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는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은 입국 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의 체류기간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되지만, 체류기간이 만기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 의도가 학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여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시에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학업 계획이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미국 이민에 대한 의사가 없고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귀국할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는 마지막 요건인 귀국의사 입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대사관의 학생비자 신청 거절 사유 중의 대부분은 신청자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야만 하는 확실한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실직중인 신청자와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등은 이런 이유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주부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아이들을 동반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학업 목적과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온 가족이 이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국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학생비자 신청서류는 학생비자의 일반 구비서류외에, 미국 체류와 체류신분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슴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에 관광비자로 입국시 학생신분으로의 체류신분 변경 계획이 없었다는 것과, 학업을 마치고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입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현재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문의 : 213-38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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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걸 배상

Law Offices of PJ Lee,P.C.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email protected]
(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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