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김형걸의이민컬럼] E2 사업체 매각

MYJ

2009.08.12 16:3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Q: 저는 지난 해 E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정상 얼마전에 사업체를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좀 더 거주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요. 저의 E2비자의 유효기간은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A: E2비자와 신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는 원칙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착오라 생각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을 하신 경우에는 2년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계시는 한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익을 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체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가령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등은 amendment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이 E2비자나 E2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고 E2비자나 신분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하셨다면 amendment를 신청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더이상 E2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고로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시고도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최장 5년까지 미국 입출입에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E2사업체의 매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곧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E2비자와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E2연장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영주권 심사단계에서 E2비자나 신분을 유지한 기간동안의 입증서류들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가령, 세금보고서, Q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Business License, Seller's Permit, Bank Statements, Lease Contracts 등등을 요청받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고 이는 E2 연장 거절과 영주권 신청 거절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체를 매각하셨다면 비이민비자인 E2의 발급목적을 이미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더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므로 가능한 바로 출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 재입국시나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배상

◆ 문의 : 213-385-592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필재 & 김형걸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Law Offices of PJ Lee,P.C.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email protected]
(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