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전문직으로서 I-140 승인은 이미 받았고 I-485는 2007년에 제출하여 현재 펜딩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곧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Q.1)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체류신분 유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A.1) 취업이민 진행시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140신청서에 따른 Job Offer와 기타 조건들은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관련한 Job Offer를 철회한다거나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영주권 진행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스폰서를 변경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 입증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유동자산이 기준임금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면 추후에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I-485가 펜딩중에 있는한 지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I-485 신청시 받은 워크퍼밋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요? A.2) 워크퍼밋을 가지고는 스폰서 회사뿐 아니라 제3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기존의 스폰서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지금 스폰서 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A.3) 취업이민 신청자는 I-140이 승인되고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 업종으로 새 스폰서를 구하면 새 스폰서로 기존의 취업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스폰서 변경과 관련하여 이민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추가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변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