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권을 분실하면 그 안에 있는 비자와 I-94를 모두 분실하게 되므로 여행내내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권/비자/I-94 모두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비자/I-94를 분실하더라도 I-94상의 허가 받은 날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지만, 출국하실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I-94가 필요하므로 이를 영사관과 이민국에 각각 신청해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우선,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Police Report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십시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되고 반드시 I-94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분실한 비자의 사본, Police Report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입국시에도 위 서류와 함께 이전 체류기간내에 출국 했었다는 증거서류, 가령 boarding pass, 여권의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등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체류신분 변경 예정이신 분들은 분실한 I-94를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Form I-102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 Police Report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