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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의이민컬럼] E2 배우자 워크퍼밋 꼭 필요한가?

MYJ

2009.08.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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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 ASK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Q: 남편이 E2 주신청자인데요, 배우자인 저도 워크퍼밋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미국에 거주할 때 소셜 번호를 받아논게 있는데 E2비자랑 이 소셜번호만 있으면 워크퍼밋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제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A: E2배우자는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크퍼밋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셜카드에 적시되어 있는 것 처럼 "DHS Authorization"이 워크퍼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신다면 불법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나중에 영주권받으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을 받으시고 나서 별도로 소셜번호를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퍼밋은 Form I-765라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여권과 E-2비자, I-94 사본, 그리고 여권 사진 2장을 동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40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배상

◆ 문의 : 213-38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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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www.pjleelaw.com

Univ.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현재 이필재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재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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