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책(Job Title)의 학력, 직업훈련, 또는 경력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지는 주 노동청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받는 기준임금(Prevailing Wage)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를 통해서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책의 필요조건에 맞는 기준임금을 설정받게 되는데 스폰서 회사는 그 기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청원을 할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받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자의 학력과 경력은 노동허가서(LC: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는 시점에 모두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시점뿐 아니라 취업이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청원(I-140)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심사대상인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입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이민 신청자가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동안 기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오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그 자체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입증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와 같이 일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받고있는 월급이 기준임금보다 적다면 스폰서 회사는 그 차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만 입증하면 됩니다.
둘째,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Net Income)이 기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인정됩니다. 순이익이란 스폰서 회사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비용을 뺀 부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난 세금보고서(Tax Return)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으로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회사는 세금보고시 순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을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이 기준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의 합계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상대금과 단기차입금 등을 뺀 부분이 순유동자산이 되는데 이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가 최근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방법이외에도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심사되어지긴 하지만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 손익계산서(Profit/Loss Statement), 은행거래기록, 개인재정기록 등을 통해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통해, 예를 들어, 회사의 지난 실적과 안정된 재정상태, 총 수입과 고용인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사실을 통해 스폰서 회사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임금지불 능력을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의 수입, 자산, 개인 채무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통한 수입과 기타 이용가능한 재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과 가족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취업이민 신청자의 기준임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에 대한 이민국의 판단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미리 판단받아야 영주권 진행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