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둘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2. 입양자녀가 만16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주 법원에서 adoption decree를 받고)
3. 입양부모는 영주권 관련 프로세스 진행 이전에 최소 2년 이상 입양자녀의 법적인 보호 기간(2 year legal custody requirement)을 마쳐야 하고
4. 영주권 관련 프로세스 진행 이전에 입양부모 중 한 사람 이상과 입양자녀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입양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자녀가 만 21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양 절차가 처음부터 영주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정한 의미의 입양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 과정중에 많은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에 따르면 입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향후에 친부모나 친형제들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