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E-2 비자 같은 케이스는 더욱 꼼꼼하게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전체 매입 금액은 얼마이고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클로징 서류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부 자금을 셀러로부터 융통한다면 이또한 표시가 되고 그 기한과 내용도 첨부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오는 많은 이들이 한인사회에 대해 불신하는 풍조가 많아 애를 먹을 때가 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도피자'이거나 '파렴치한'인 것처럼 매도를 할 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뒤집힐 때가 많기도 하다.
투자를 본국으로부터 하는 경우이거나 투자 이민을 하는 이들이 외국인보다 교포를 더욱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은 과히 유쾌하지 못하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친지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어 에스크로를 오픈하였을 때 사실 오피서로서는 해야하는 일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계약서를 겸해서 에스크로 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측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연락을 하여야 한다. 중간 브로커가 없다고 하여 에스크로의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분량은 싫든 좋든 덤으로 따라온다. 모든 오피서들이 같은 마음이겠으나 자신의 파일에 대한 애착으로 다들 열심히 서류를 챙기고 싸인을 받는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마음으로 믿기 보다는 사인으로 대신 해야 한다는 습관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이제는 본국에서 오는 이들이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하고 오는 것 같다. 친지들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이 자신의 문제는 대충 넘어가고 남의 문제는 꼭 짚어 알아 보려고 하는 것인가? 학원 주인인 P씨는 빚조사에 나타난 몇 개의 담보권에 대해 질문을 하자 얼굴색을 바꾸며 발끈 화를 내었다. "모두 갚은 것인데 그냥 넘어 가시죠!" 그렇다면 담보권 해제나 등기된 서류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나 좀 믿고 하세요!"였다. 그래도 원칙대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는 깐깐한 에스크로 오피서의 대답.
그렇다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전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본의 아니게 악역을 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사업 인가를 받고 수속을 하느라 바이어의 자금 유입에 차질이 빚어져서 셀러와 시시비비가 있느라고 계약이 파기되었다 다시 수차례의 수정본을 거쳐 드디어 클로징을 하는 날 결론은 단지 계약서만 필요한 것이었을 뿐 복잡하게 에스크로 절차도 필요없었고 빚조사도 신문에 공고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시리 비용만 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