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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50% 다운 때 융자 옵션은
Los Angeles
2010.04.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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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50% 다운 때 융자 옵션은
Q:
올 상반기중으로 집을 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이다보니 소득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집 구입자금은 충분히 있으며 대략 50%정도 다운페이먼트를 할 생각이다. 이럴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융자는 다운페이먼트가 많을수록 은행측의 조건은 느슨해진다. 아무리 돈을 빌리기 힘든 시절이라고 해도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많으면 은행은 쉽게 융자해준다.
은행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50%정도를 다운할 경우 이자율은 두가지 옵션을 받을 수 있다. 이 옵션의 기준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보통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이자율을 0.5%정도 싸게 갈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세금보고서를 적게 보고했다 할지라도 융자는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인과 집 매매때 서류 전달
Q:
아는 사람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말하자면 오너가 직접 파는 셈이다.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아는 사이다보니 중간에 에이전트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집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서류들을 바이어한테 전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
가주 부동산 법상 집의 상태에 대해 셀러가 바이어한테 알리지 않고 팔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다.
내부자 거래(배우자간 부모와 자식간 거래 공동오너끼리 사고팔때)와 파산세일 차압세일 상속세일 트러스티 세일(경매) 세금체납으로 인한 세일 등이다.
이외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셀러가 집의 상태에 대해 알고있는 내용들을 바이어한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셀러가 수리할 곳에 대해 고쳐주지 않는다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어한테 알려야 한다.
만약 알고 있는 문제점을 숨길 경우 바이어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 부동산 5분상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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