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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세금혜택 자격

Los Angeles

2010.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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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소득 22만5000달러 미만
싱글은 12만5000달러 미만만 혜택 가능
연방정부의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에스크로에도 이런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개인세금신고는 에스크로 오피서의 능력을 벗어나는 사항이라 정확히 답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IRS의 자료물에 근거해 일반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2009년 11월에 연장된 세금혜택 규정에 근거하여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4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에스크로를 종결해야 첫 주택에 대해 8000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10%를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즉 이달말까지는 바이어가 쓴 오퍼에 셀러가 서명해야 하고 6월말에는 명의이전증서(Grant Deed)가 카운티에 등기되어야 한다.

싱글 기혼에 상관없이 혜택은 집가격의 10% 최대 8000달러이다. 각각 세금보고를 하는 기혼이면 각자 절반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주택을 되팔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거주하면서 룸메이트를 들이거나 일부를 세놓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듀플렉스를 사서 한 채는 렌트를 준다면 주거주지인 한 유닛에 대해 세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첫주택구입자로 집을 장만하였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사정상 모기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고 있다. 이 경우도 세금혜택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거주용 주택을 구입했지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연소득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22만5000달러 이상 싱글의 경우 12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 부도 조부모 자식 손주 등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사는 경우도 세금혜택에서 예외이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비거주 외국인도 첫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에서 규정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특정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J 비자 F 비자 소지자들을 말한다.

▷문의:(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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