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공돈이 생겼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돈은 아니다. 단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체크를 보내주었다.
몇 년 전 이베이를 통해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클레임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환불을 못 받아 잊어버리고 있었다. 몇 달 전에 주정부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메일을 받았고 클레임을 신청했더니 체크를 보내준 것이다.
이처럼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개인의 휴면재산을 언클레임드 프라퍼티(Unclaimed Property)라 한다. 이베이에서 고객이 찾아가지않은 돈이 있자 주정부로 귀속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언클레임드 프라퍼티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에스크로도 마찬가지다.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 혹은 회사에 돈이 나간다. 셀러는 집을 판 차액을 바이어는 클로징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그리고 서비스업체들은 각각의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체크를 받는다.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는 클로징된다.
하지만 체크를 발행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체크가 클리어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연락해보면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연락이 되면 다시 발행하여 찾아가게 한다. 하지만 아주 가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지만 묵묵부답이다.
3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돈은 주정부에 보내야한다. 이런 작업을 이스취트(Escheat)라 한다. 에스크로는 매년 4월 중순까지 이스취트를 해야 한다. 연락이 끝까지 안되면 이스취트를 한다는 최종통보를 하고 주정부 앞으로 해당금액의 체크를 보낸다. 따라서 에스크로에 에스크로 클로징 후 연락가능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팔면서 기존 융자를 페이오프할 때 간혹 갚아야 할 금액보다 하루 이틀치 이자가 더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은행은 셀러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미 팔린 집으로 리펀드 체크를 보낸다. 셀러가 못 받게 되면 이 경우도 주정부귀속재산이다.
주정부의 콘트롤러사이트에서 본인 이름과 소셜번호를 넣으면 본인재산인데 본인도 모르게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