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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애리조나 생기나···미네소타 주하원도 이민자 단속법 상정

Los Angeles

2010.05.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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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애리조나가 탄생할 전망이다.

미네소타 주하원은 6일 애리조나 주에서 도입한 이민자 단속법(HF3830)을 상정했다.

법안 내용은 모든 이민자는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취업이나 거주는 금지되며 로컬 경찰은 이민자 단속권을 갖는다.

특히 주정부 및 로컬 정부 기관은 불체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금지하고 있으며 불체자를 목격하거나 알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로컬 경찰의 경우 지역 안전을 위해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만일 단속활동 중 용의자의 체류신분이 불체자로 확인되면 연방 당국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불체자 체포를 전담하는 특별 단속팀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어 애리조나 주보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스티브 드라즈코위스키 의원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불체자에게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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