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바로 코 앞에 차리면 어떡합니까!" "조카 이름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다니 눈가리고 아옹이네!" 타운은 늘 이런 실랑이로 뜨겁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가격을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스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더더욱 아니건만 앉은 자리에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길 건너 새 샤핑몰에 당당하게 동일 업종이 너무도 그럴싸하게 오픈을 했으니 속이 타는 것은 당연하다.
대개 사업체 매매를 할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경 몇 마일내에 그리고 몇 년동안은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열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 에스크로 서류도 'Covenant Not to Compete'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셀러와 바이어의 정확한 사인을 받는다. 이미 셀러가 운영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곳을 제외한 새로운 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대형 고깃 집의 붐을 타고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 그 영업과 고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 골목 건너로 생기는 식당들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편 이름으로 식당을 팔고 부인이름으로 개업을 하였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실제 주인은 아버지이나 모든 서류에 사위 이름이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당당한 이들로 시시비비가 이어지곤 했다.
식당업으로 재산을 모은 L씨는 일찌감치 유산 목적으로 딸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 종업원만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운영으로 은퇴를 꿈꾸며 식당을 매각했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남가주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식당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성이 차는 사업은 없었고 결국 직장다니던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식당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L씨의 사업 수완과 열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갖춘 새식당은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정신없이 바쁜 L씨에게 어느날 날아든 법정 소환장에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명시돼 있었다. 아무리 항변해도 상대방에서 준비한 자료에는 대응하기가 지극히 부족했는지 결국 바이어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길고 긴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대개 '5년에 5마일' '3년에 5마일' '1년에 1마일'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국 전역'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사업체의 성격과 그 딜러쉽 그리고 경쟁력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에 맞추어 서류가 꾸며지는 것이다. 바이어라면 이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셀러라면 자신의 계획과 사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사소한 문제들이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