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메인저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장은 17일 “애리조나주가 초강경 이민정책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주요도시 경찰국 협회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사고·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주변 증인들의 중요한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경찰과 접촉할 경우 신분조회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어느 누구도 증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 수사에는 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인저 경찰국장은 “최근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용의자의 도주 차량을 사진으로 찍은 덕분에 수사에 큰 힘이 됐다”며 “만일 몽고메리에 애리조나주와 같은 이민법이 있었다면 이 목격자가 주저 없이 경찰에 협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찰관들이 정지 신호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데 5분이면 될 것을 추가적으로 체류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7월부터 경찰과 접촉하는 주민 중 체류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조회가 가능한 법이 시행된다.
애리조나주 외에도 전국의 최소 10개 주정부가 이 법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