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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대외비

Los Angeles

2010.05.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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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데스크로 대표
어릴적 읽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를 기억한다. 가까운 이웃의 기쁜 소식보다는 생면부지 사람의 불행한 일들이 흥미를 끄는 우울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사업체나 커머셜을 매매하는 일에 대부분의 셀러나 바이어들은 '대외비'를 강조하고 또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 지는 것이 일상이다. 심지어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전혀 눈치를 못채도록 에스크로에 일체의 전화나 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단단히 당부를 하기도 하고 바이어가 가게를 점검하는 것도 영업시간 이후로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이 많다.

계약서나 에스크로 서류에 명시된 '일반 영업시간'의 매상 점검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맹렬하게(?) 고집하는 셀러를 너그럽게 넘기는 바이어는 드물다. 당연히 팽팽하게 맞서는 양 진영을 두고 힘겹게 절충하느라 애쓰는 에이전트나 서류 진행에 난감한 에스크로 오피서나 곤란하기는 마찬가지가 된다.

타운의 한 식당을 매매하는 H씨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집 사람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리스에 올라있는 H씨 부인의 사인이 필요하게 됐고 바이어를 통해 실제 매매 가격까지 모두 알게된 부인의 분노(?)로 에스크로는 위기를 맞았다. 셀러의 집안 싸움이 잘 넘어가기는 했으나 바이어 에이전트 그리고 에스크로까지 단체로 졸지에 한 통속이 되어버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실제 매매도 없는 사업체나 커머셜에 마치 놀라운 가격에 임자가 나타난 것처럼 과장을 하여 흥정을 붙이고자 하는 실속파들도 있다. 남의 떡이 커보이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을까'하는 호기심을 갖고 사업체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흥분되어 에스크로에 들어 갔다가도 많은 경우 취소 되기도 하여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가끔 전화로 에스크로 정보가 새어나가서 큰 일이 났다고 걱정하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래처의 대금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내어 놓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혹 에스크로에서 연락을 한 것인가 묻는 황당한 일도 있다.

대규모 부동산 매매에서나 커머셜의 경우 셀러나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실제 매매 가격이 '대외비'로 나가는 것으로 별도로 작성이 되기도 한다. 양도세를 역산정하면 매매 가격이 드러나므로 세금 금액을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손님들의 식당이나 사업체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를 못한다. 가게 앞에 떨어진 휴지가 거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열심히 귀동냥을 하기도 한다. 사업체를 열심히 키워나가는 우리 손님들의 모든 업체들이 알차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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