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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채용 고용주 처벌 강화…실형에 회사건물까지 압류
Los Angeles
2010.05.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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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불체자 단속을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불법 이민자가 취업한 회사의 건물까지 가압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나 봉제업이나 건축업 등 저임금 노동력 채용률이 높은 한인 업주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25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불체자 종업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샌디에이고의 프랑스 레스토랑 업주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5년 형에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와 검찰청은 레스토랑 압류를 검토하고 있어 업주는 자칫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주인 외에도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도 불체자 채용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역시 징역형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청은 불법 종업원을 통해 운영돼 온 식당인 만큼 이를 통해 일군 재산도 모두 압류대상이 된다고 기소장에 명시 압류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업주와 매니저 주방장은 사회보장국에서 보낸 '노매치레터'를 통해 직원들이 불체자임을 알고도 계속 채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의 존 몰턴 국장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대가를 물을 방침"이라며 "남가주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같은 룰을 적용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건물 및 재산 압류 조치는 샌디에이고 외에도 오하이오와 메릴랜드의 단속 케이스에서도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 선거쟁점 떠오르는 이민단속법, 애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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