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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사업체 매매에 들어오는 클레임
Los Angeles
2010.09.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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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크스로 대표
요즘은 세상이 각박해져서 '외상'이란 단어가 사라진 옛말이 되어 버렸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하다 주머니 털며 넉넉하신 주인 아주머니 덕에 긋던 그 외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결재상 통상적으로 이어졌던 텀(Term)마저 살벌해진 것이 사실이다.
덕분에 에스크로에는 사업체 매매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클레임과 그 실랑이로 더욱 복잡해졌다.
더욱이 은행 매물이나 숏세일의 경우 대추나무 걸리듯 매매 가격보다 빚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려운 경기 탓인지 거의 대부분의 매매에 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 서류 작성 및 분쟁으로 사무실이 시끄러울 때가 많다.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 일단 빚조사를 하게 되고 카운티와 스테이트로 나뉘어 드러난 담보권 있는 채무를 셀러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 외에 3주간의 신문 공고를 통해서 무담보 채권자 Lien 벤더 및 거래처의 클레임들이 에스크로에 공식적으로 제출된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소문으로 듣고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소리 소문없이' 매매하는 셀러에 대한 감정까지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 어음을 대신한 손으로 작성한 엉성한 종이 한 장의 영수증 ID 복사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다양한 무담보도 많지만 밀린 인보이스와 광고비 등이 시비거리가 되기도 한다.
경쟁속에 이뤄진 거래처 확보로 피치 못하게 냉정히 처리되지 못한 물건값을 지불 받지 못하는 억울함 때문에 어음없이 UCC를 파일하는 벤더들도 많이 생겼다.
반면 세상을 탓하며 대금을 못갚는 것에 너무도 당당한 셀러들 때문에 더욱 씁쓸할 때가 많다.
만약 청구된 클레임에 셀러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UCC 6106.2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이 보내진다.
25일내에 적법한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액 혹은 일부가 셀러에게 돌아가도록 돼있다.
일단 공고가 나간 후에 오더되는 모든 딜리버리는 현금으로 지불되기를 원하는 벤더들이 많고 에스크로가 오픈된 후에는 모든 대금을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하기를 원하는 셀러들 또한 많다.
심지어 세금 공과금 렌트 융자 페이먼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금의 지불을 정지하는 셀러들과 클로징에 업데이트 해야 하는 모든 계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 주에 클로징을 한 식당의 경우 셀러 A씨가 마지막 렌트를 에스크로에서 지불된 것으로 착각하고 은행에 지불 중지를 하는 통에 한바탕 소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래도 렌트의 사이클은 1달이므로 금방 발견된다.
하지만 공과금이나 1년에 한 번 내는 의료보험이나 라이선스 비용은 서로에게 피해가 된다.
조용히 매매를 원하는 셀러와 소문을 내 먼지를 털어내기 원하는 바이어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타운의 매매는 늘 뜨겁지만 피하고 감추고 싶은 것일 수록 드러나기 마련이다.
종업원을 통해 혹은 이웃 가게를 통해 발빠른 입소문을 듣고 들어오는 클레임은 여러 사연과 감정까지 실려 셀러와 브로커는 물론 에스크로와 바이어까지 힘든 일이 많다.
피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꼭 오기 마련이다.
한다리 건너 모르는 사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 타운인 것이다.
▶문의:(213)365-8081
#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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