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전 행정제제 여부 확인해야 Q: 2달전 4유닛을 구입했는데 얼마전 시로부터 밀린 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시에서 해당 유닛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이에대한 비용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전 주인이 시 주택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과정에서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되나
A: 아파트를 구입하는 바이어가 해야 할일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해당 유닛이 법규상 행정제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LA의 경우 주택안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빌딩&안전국과 주택과를 방문해야 한다. 이 두곳에 가면 과거나 현재 특정 아파트가 시정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어는 빌딩&안전국 담당 공무원한테 해당 유닛의 주소를 알려주면 주택안전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지불해야 벌금이나 검사비용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자료는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어는 두 곳에서 위반사항과 건물주가 내야할 비용이 발생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만약 셀러가 내지 않았다면 에스크로가 끝났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율 조정 메일을 받았는데… Q:요즘 페이먼트가 무척 힘들다. 그래서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어떤 융자회사로부터 이자율을 지금보다 2% 낮춰줄 수 있다는 메일을 받았다. 은행에서 이자율을 조정해준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재정적으로 힘든 오너들은 이자율을 내려준다는 메일을 받으면 귀가 솔깃해진다. 그러나 그 메일을 보낸 곳이 해당 모기지 은행이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또한 은행에서 융자를 조정하라는 메일이 왔다해도 그 시점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한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자율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