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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장의 투자백과] SBA 융자 장점

Los Angeles

2010.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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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프로퍼티스
얼마 전 기고를 통해 최근 개정된 스몰 비즈니스(SBA) 융자 규정 및 그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여와 본사에서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SBA 융자 엑스포를 개최하게 됐다.

이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귀중한 정보를 얻고 이를 잘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한인들에게 자세히 밝히겠지만 기고를 통해 다시 한번 SBA 융자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이번 중소기업 지원 법안 개정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스몰 비즈니스나 부동산 구입을 위해 500만달러까지 SBA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운 페이먼트도 10%만 하면 융자가 가능해졌다.

사실 경기 침체 후 일반 커머셜 융자의 조건이 대폭 강화돼 다운 페이먼트를 절반 가까이 해도 융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SBA 융자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는 만큼 상대적으로 융자가 수월하다. 더욱이 재융자도 가능해 기존 건물주도 재융자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해졌다.

특히 SBA 융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는 오너 유저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SBA 융자를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여러 방법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SBA 융자로 오너 유저 부동산을 구입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렌트 비용 정도로 건물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둘째 렌트비가 융자금으로 전환되므로 세금 보고시 소득세 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직접 건물에 상주함으로써 건물 관리가 쉬워지고 넷째 건물의 반을 임대할 수 있어 별도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다섯째 높은 레버리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건물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VIP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너 유저로써 다양한 사회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문의:(323) 23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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