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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브로커 커미션

Los Angeles

2010.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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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제맛'이라는 옛말 때문인지 좋은 부동산을 진짜 좋은 가격에 잘 구입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더욱이 중간 매파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없이 섣부른 경험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고 위험부담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인지 타인종 고객들의 경우 부동산 라이선스 소유자인 셀러나 바이어라 해도 별도의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커미션은 사업체의 경우 매매 가격의 10% 부동산의 경우 6%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조정이 된 금액이 셀러나 바이어의 에이전트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 수급대상은 반드시 유효한 브로커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나 개인이 되며 만약 계약 중에 에이전트의 회사가 바뀌었다 해도 이미 계약된 브로커 회사로 지급되도록 돼있다. 계약의 모든 책임과 권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요청에 의해 브로커와 에이전트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커미션 금액의 한도나 조정은 은행매물이나 계약에 따라 그 수위가 조정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리스팅(셀러의 브로커)이나 셀링(바이어의 브로커) 에이전트 사이에 반반씩 분담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에이전트가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들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커미션에서 클로징 비용이나 보상 받길 은근히 바라거나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융자 은행으로부터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세금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서로 프로다운 면을 존중하는 풍토가 아쉬울 때도 있다.

커미션 계약의 내용으로는 클로징에 어떤 이유로든 금액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그럼에도 사소한 불만에서부터 근본적인 금액에 대한 조정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변'조항이 있으므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명령으로 비용을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커미션은 그 순위가 우선순위에 있다.

에스크로에는 커미션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더 심한 편으로 에이전트와 독점 계약을 해놓고 직거래를 한다거나 리스팅 가격보다 좋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에이전트와 거래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셀러가 문제제기를 하면 25일 이내로 합당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대개 계약을 위반한 쪽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일이 많고 과거에 비해 무의미한 클레임도 줄었다. 독점 계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불필요하게 소송 비용을 낭비하는 고객도 줄었다.

에스크로 중간에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사소한 시비 예상치 못한 비용 수리 비용 등으로 양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 신기하게도 불똥이 브로커 커미션이나 융자 비용 같은 수수료에 튀는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계약 종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조언과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좋은 서비스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서로 존중하고 적절한 댓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풍토가 성숙된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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