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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 강화…해외 금융자산(1만달러 이상) 감사 세질 것"

Los Angeles

2010.1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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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더그 슐먼 커미셔너 인터뷰
추가 고용등 전담 인력 확보
내년 벌금 액수도 대폭 올려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IRS(국세청)의 세무 감사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RS의 더그 슐먼 커미셔너는 지난 9일 정례 발표를 통해 "지난 2009년 시행했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VDP)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글로벌 기업환경에 적합한 합동감사(Joint Audit)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같은 슐먼 커미셔너의 언급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외계좌 조사 강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IRS 관계자가 강사로 나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한인CPA는 "IRS가 부서 재배치와 추가 고용 등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 조사 전담 인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관한 소문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나돌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미나 참석자 역시 "미국과 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 차단에 대해 공동 조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외금융자산 추적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정보도 함께 들었다"며 "이같은 일련의 조치로 보면 내년에도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IRS와 한국의 국세청(NTS)은 지난 9월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과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 등에 대해 공동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약정은 조세 범칙행위 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시행했던 VDP와 유사하지만 벌금 액수는 상향 조정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15일까지 시행된 VDP를 통해 자진 신고한 납세자는 지난 6년동안 얻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 또 6년동안 미신고한 계좌 최고액수의 20%를 납부해야 했다. 만약 이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적발됐다면 납세자는 탈세액에 대한 75%와 미신고 계좌 액수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신고 대상은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하며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은 동년 12월31일의 환율로 계산하면 된다.

한편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IRS 연방 검사 출신인 톰 라몬스 세법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국가간 현금 및 다른 거래 이슈를 주제로 오늘(14일)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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