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오는 8월31일로 끝나는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I)의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준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 중 자진신고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없는 일부 납세자들을 위해 90일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IRS는 보고 마감일인 8월3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접수는 완료하는 등 성실한 노력(good faith attempt )을 기울인 납세자들에 한해 9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자진신고를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납세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OVDI의 보고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미보고시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 해외 계좌 중 최고 잔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별도로 미보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액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으며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02. 22:00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는 10일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주제로 회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5명의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스티븐 강 공인회계사가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내용과 오는 8월31일에 마감되는 해외금융계좌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2011.05.10. 19:11
국세청(IRS)과 세무 당국이 해외 탈세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탈세 혐의 기소자가 급증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18일 지난 해 탈세 혐의 기소건수는 1250건으로 2001년 대비 25.3%나 늘었으며 이는 세무당국이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 강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시라큐스대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소 권고건수 2001년 1002건에서 2010년에는 1507건으로 50.4%나 급증했다. IRS의 스티븐 밀러 서비스 및 법집행 부커미셔너는 "IRS가 탈세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탈세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증가한 것"이라며 "스위스 UBS은행의 비밀계좌로 해외 탈세를 하다 적발된 25명도 이번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IRS는 HSBC은행을 상대로 해외 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제2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OVDI)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을 제정 5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의 신고를 2012년부터 의무화했으며 해외금융기관들(FFIs)도 2013년부터는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IRS)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해외 탈세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IRS는 세금신고 과정에서 서류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탈세 혐의 기소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철 기자
2011.04.18. 19:23
중앙은행 '해외자산 신고' 2차 세미나 창립 25주년을 맞은 중앙은행은 지난 29일 풀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에서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350여명이 참석 해외자산 신고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앙은 지난 22일 LA에서 같은 내용의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이날 강사로 나선 안병찬 CPA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은행 제공]
2011.03.30. 18:35
해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무료 파일(Free Fil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IRS)은 2010년 조정 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5개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파일 서비스를 이용,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IRS는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고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면세액을 제외한 소득이 5만8000달러 미만이면 무료 파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S는 해외에서 330일 이상 체류한 납세자에게는 소득의 최대 9만15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무료 파일 서비스는 IRS 홈페이지(www.irs.gov/freefile)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마감 연기 신청도 할 수 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25. 17:31
중앙은행 해외자산 신고 세미나 중앙은행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요즘 관심이 높은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를 지난 22일 윌셔 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250여명이 참석 해외자산 신고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에는 같은 내용으로 풀러턴 소재 은혜한인교회에서 한차례 더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강사로 참석한 안병찬 CPA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은행 제공]
2011.03.23. 18:50
국세청(IRS)이 미 신고 해외 재산이나 한·미 양국 간의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국제조세 ▶해외계좌 보고의무 ▶사기나 탈세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이언 조 조사관은 “지난해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체결된 뒤 동시조사와 금융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위상에 맞게끔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오스틴 송 공인회계사 역시 ‘2011년 세무신고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미국 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내 부동산이나 이자 수입, 파트타임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송 공인회계사는 “예전엔 한국사회가 작았으나 이젠 국세청도 한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를 것이라고 간과하거나 회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무설명회에는 한인 300여 명이 참석, 한·미 세무와 관련된 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뉴욕총영사관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창업·세금·법률 가이드 ‘미국에서 사업하기’와 ‘한·미 세금상식’을 무료로 배포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21. 21:03
미국 거주자의 해외 자산 신고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IRS)는 최근 해외은행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titutions: FFIs)들이 보유중인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2013년부터 IRS에 직접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고 규정과는 다른 것이다.<관계기사 중앙경제> IRS는 내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과 이와 관련된 특별 이행합의(agreement)를 맺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행합의를 맺는 해외금융기관들은 미국에서 납세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IRS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 이행합의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과 실사(due diligence) 실시 ▶미국 납세자 혹은 소유지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있는 업체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 ▶미국에서 얻어진 소득과 미국 소득원을 이용한 주식 매매 양도 차액의 30%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에 납부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IRS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제정된 해외계좌 세금보고법(FATCA)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2013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국 납세자나 소유 지분의 상당부분(substantial)이 미국에 있는 해외 업체들의 금융 계좌 정보를 IRS에 매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6. 21:16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보고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지난해 제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대해 헷갈려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FBAR과 FATCA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FBAR이란 1974년에 제정된 사생활법(Privacy Act of 1974)에 의해 만들어진 FBAR은 1민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IRS가 아닌 재무부에 서류양식(TD F 90-22.1)을 이용해서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단, 올해는 2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시행으로 마감일이 8월31일까지 연기됐다. 이는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하는 세금보고와는 다르다. 보고 양식을 보내야 하는 주소도 IRS가 아닌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다. 또 보고 대상자는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FATCA이란 2010년 3월 18일에 새로 시행된 신규 법령으로 이는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규정과 해외금융기관(FFIs)이 미 납세자의 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토록하는 의무화 규정 둘로 나눠 진다.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과 그 이후 과세대상의 해외 자산을 5만달러 이상 보유한 미국의 납세자는 새로 만들어질 보고 양식을 이용하여 매년 일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가 아닌 2012년 4월15일에 첫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FBAR과 같은 개념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게리 손 공인회계사(CPA)는 “이 법은 해외금융계좌 뿐 아니라 해외자산 즉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보유 해외자산 총액이 5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 대상과 지역적인 개념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FBAR은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IRS와 자료 공유가 안됐지만 FATCA는 납세자들이 IRS에 직접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IRS가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직접 모니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규정인 FFIs의 미 납세자 계좌 보고 의무화 규정은 FFIs들이 2013년부터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IRS)에 매년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차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프로그램 2009년에 이어 국세청(IRS)은 지난 2월 초부터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마감 시한은 8월31일까지다. 2차 신고는 지난 8년동안 얻은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특히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액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으며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IRS는 전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보고 대상자는 FBAR과 동일하다. ▶기타 ‘1099K’ 규정의 시행으로 1년동안의 총 카드 거래 내역도 IRS에 보고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포함돼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크레딧과 데빗카드를 포함한 머천트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일년간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Payments)라는 양식을 사용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연 2만달러(월 1667달러) 이상, 연 200건 (17건/월)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다. 만약 카드 프로세싱 업체의 정보와 업소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당할 수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뱅크카드 서비스측은 전했다. 이처럼 IRS가 세무 보고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게리 손 공인회계사는 “IRS는 그동안 누수되던 세금 보고 누락과 역외 탈세 등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면서 세수 증가 효과를 봤다”며 “이에 정부는 세무 감사 인력 증원과 함께 세무 감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6. 18:42
은행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titutions: FFIs)들은 2013년부터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IRS)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미국에서 납세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계좌 정보를 매년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내년 중 IRS와 이행합의(agreement)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5. 21:00
미국은 소비자보호가 엄격하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는 모기지 융자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은행들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관련법규도 예전과 달리 많이 강화되고있는 추세다. 렌더가 지켜야 할 룰 중에 '진실대출조항'(The Truth in Lending ACT)라는 것이 있다. 이 조항은 렌더가 융자신청인한테 모든 비용을 공개해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범위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한 융자는 모두 진실대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 융자는 대출금이 2만5000달러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2만5000달러가 넘는 소비자 융자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진실대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체나 상업용 농업용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개내용 렌더는 융자를 신청한 사람한테 융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알려야 한다. 즉 융자수수료와 이자율 등 각종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와 크레딧 리포트비 감정비는 융자비용에서 제외된다. 융자 수수료를 포함해 융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APR(Annual Percentage Rate)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APR은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상 정해진 연간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다. 예를들면 연 이자율이 7%라면 각종 비용이 포함된 APR은 8.25%가 되는 식이다. 또한 렌더는 APR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알려야 한다. -총 융자금액:융자 신청인이 받는 융자금액 -페이먼트 스케줄:정해진 상환기간 -융자금 상환 횟수:30년이라면 상환횟수는 360번 -총 상환금: 원금에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 -연체 이자율:제날짜에 갚지 못할때 내는 이자율 -프리페이먼트 페널티:조기상환시 내야하는 벌과금 여기에다 변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청인을 위해 렌더는 인덱스(변동 이자율의 기본이 되는 수치로 런던 은행간 리보금리를 말함:인덱스가 2.5일때 은행이 받아가는 마진이 2.0이라면 변동 이자율은 4.5가 된다)와 초기 이자율 페이먼트 캡(연간 올릴수 있는 최대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별한 조항 진실대출조항에는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3일이내에 융자 신청인이 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을 담보로 에퀴티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는 융자 계약서와 융자와 관련된 내용 공개서 3일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때 융자신청인이 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3일이내에 마음이 바뀌면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모기지 융자나 주인이 들어가 살 집의 건설자금을 위한 융자는 3일이내 취소 할 수 있는 특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원득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9. 15:07
한·미 국세청이 양국 사이의 역외탈세를 조사하기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3세로 한국을 방문 중인 빅터 송 미 국세청(IRS) 범칙수사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8월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체결된 뒤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그리고 탈세 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사기간도 단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역외탈세와 관련해 양국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관심이 많고, 한국은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 조세회피 조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시범칙조사협정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 간 협력과 일관된 법 집행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폴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을 통해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오는 6월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송 국장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만8000명의 개인이 해외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추징된 금액은 건당 20만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신고 계좌가 적발되면 수사를 해 철저하게 법을 집행한다"며 "한국 국세청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하와이주 출신으로 1981년부터 IRS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12월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외조부인 정두옥씨는 일제강점기 때 하와이로 이주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한 독립운동가다. 나현철 기자
2011.01.25. 22:57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프로그램(VDP)이 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VDP는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1만달러 이상의 계좌 소유주들이 자진 신고토록 한 프로그램이다. 국세청(IRS)는 지난 2009년에도 VDP를 시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IRS가 부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자진 신고와 그에 합당안 세금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2차 VDP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보도했다. IRS의 프랭크 키스 대변인은 "2차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빨리 선보일 계획"이라며 "하지만 2009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 규모 등은 더욱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IRS의 움짐임에 대해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신고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하지 않은 금융자산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이미 “2009년에 1만8000여명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조세시스템 안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VDP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2011년에도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한중인 빅터 송 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은 한국 국세청과 역외탈세 조사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합의했다. 송 국장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이 인터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IRS의 역점추진 분야도 역외탈세 방지”라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2011.01.25. 20:47
한인 CPA들도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가 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금융자산 보고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귀울였다. 이날 강사로는 전직 IRS 연방 검사 출신인 톰 라몬스 세법 변호사가 참석 해외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 규정 또 신규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라몬스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IRS(국세청)는 지난 2년 동안 해외금융자산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09년에 시행된 자발적 해외금융자산프로그램(VDP)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몬스 변호사는 "향후 몇 년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IRS의 지속적인 해외금융자산 조사 강화를 전망하기도 했다. IRS 출신 톰 라몬스 변호사…예금 외 부동산임대소득도 신고 대상
다음은 이날 강사로 참석한 톰 라몬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IRS가 해외금융자산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IRS 국제 세무 직원은 주로 중대형 기업 조사팀(LMSB)에 배치돼 글로벌 대기업 조사를 주업무로 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조직을 재정비하고 해외자산을 감시하는 인력을 상당 규모 증원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IRS의 세무 감사가 강화됐다, 특히 미국의 비거주자에 조세 납부에 대해서는 감사 강도를 두배로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방 조세법과 국가간 조세 조약에서 예외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 1만 달러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는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해서는 안되며 마감일과 보내야 할 주소 역시 다르다.”
-신고 대상은 해외예금계좌에 한 하나.
“1만 달러이상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로열티 등도 FBAR 보고 대상이다.해외금융자산 신고에대한 공소시효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시행됐던 VDP프로그램도 지난 6년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 금융 계좌를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었다.”
-미신고 벌금과 처벌 기준은.
“벌금 액수와 형사처벌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자가 신고의무에 대해 모른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이 위반 건수당 500~1만달러정도 부과된다.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성을 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벌금은 10만달러 또는 위반당시 계좌 잔액의 50%중 높은 액수로 껑충뛰며 형사 처벌의 벌금액수도 25만~50만달러까지 높아지며 감옥형도 5~10년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14. 19:01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자진신고한 납세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IRS(국세청)이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VDP)이 시행된 기간(2009년 3월~10월15일)에는 총 1만5000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했으며 그 이후 3000명이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1만8000여명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조세시스템 안에 들어온 것이 VDP시행의 가장 큰 성과"라며 "VDP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2011년에도 런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슐먼 커미셔너는 "하지만 2009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 벌금 규모 등은 더욱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는 자진신고 기간에 보고한 납세자에 대해 6년 동안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슐먼 커미셔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통합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서는 '합동감사(joint audit)'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금융자산 감사 강화 방침을 시시하기도 했다. 또 슐먼 커미셔너는 "최근 몇 년 간 개인과 기업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보다 자진 납세하는 방향으로 납세 풍경이 바뀌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납세자들이 그동안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던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진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산되고 다원화 된 감사시스템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납세자들에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13. 20:31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IRS(국세청)의 세무 감사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RS의 더그 슐먼 커미셔너는 지난 9일 정례 발표를 통해 "지난 2009년 시행했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VDP)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글로벌 기업환경에 적합한 합동감사(Joint Audit)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같은 슐먼 커미셔너의 언급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외계좌 조사 강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IRS 관계자가 강사로 나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한인CPA는 "IRS가 부서 재배치와 추가 고용 등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 조사 전담 인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관한 소문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나돌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미나 참석자 역시 "미국과 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 차단에 대해 공동 조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외금융자산 추적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정보도 함께 들었다"며 "이같은 일련의 조치로 보면 내년에도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IRS와 한국의 국세청(NTS)은 지난 9월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과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 등에 대해 공동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약정은 조세 범칙행위 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시행했던 VDP와 유사하지만 벌금 액수는 상향 조정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15일까지 시행된 VDP를 통해 자진 신고한 납세자는 지난 6년동안 얻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 또 6년동안 미신고한 계좌 최고액수의 20%를 납부해야 했다. 만약 이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적발됐다면 납세자는 탈세액에 대한 75%와 미신고 계좌 액수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신고 대상은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하며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은 동년 12월31일의 환율로 계산하면 된다. 한편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IRS 연방 검사 출신인 톰 라몬스 세법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국가간 현금 및 다른 거래 이슈를 주제로 오늘(14일)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13. 19:14
연방 정부의 해외계좌 신고 마감이 끝난 가운데 스위스은행 UBS에 거액의 계좌를 만들어 탈세한 혐의에 대해 첫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AP등 주요 언론은 미국 정부가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 탈세한 미국인 부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UBS의 전 고객 스티븐 마이클 루빈스타인(55)이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의 회계사 루빈스타인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1년 가택연금을 포함한 총 3년 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4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 정부와의 오랜 법정 투쟁 끝에 UBS가 4450개 비밀계좌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 국세청에 넘기기로 합의한 후 루빈스타인은 조세 포탈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됐다. 6월에 탈세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루빈스타인은 최대 3년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대한 미 법무부 조사에 적극 협력한 덕에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었다. 요트 회사에서 일한 루빈스타인은 2001~2008년에 UBS 계좌를 통해 설립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회사에 자금을 숨겨둠으로써 30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를 인정한 또 다른 UBS 전 고객 제프리 체르닉도 800만달러 이상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로 30일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UBS 고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
2009.10.29. 19:50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자진 신고기간이 15일로 마감된 가운데 신고 건수가 7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덕 슐만 국세청장은 해외은행 비밀계좌 자진 신고 건수가 75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고 1억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한 금액은 건별로 1만달러~1억달러 이상이며 70개국에서 수백개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분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IRS는 해외 비밀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파나마 파나마시티에 새로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IRS 인력 8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미 정부는 해외 비밀계좌 단속을 통해 앞으로도 세수를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한인의 해외계좌 자신 신고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한인은행과 지역 총영사관 등은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관심에 비해 신고는 적었다고 밝혔다. 해외 비밀계좌를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2003년 이후 은닉한 자산은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09.10.15. 20:31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자진 신고기간이 하루(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해외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납세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 변호사를 만나 신청을 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LA타임스는 1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특히 할리우드 프로듀서 해외에 은행계좌를 둔 이민자 탈세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비즈니스 소유주 등이 좌불안석이며 연장 기간내 변호사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패서디나의 세금전문 변호사 필 호건 변호사는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도와달라는 고객들이 늘면서 9월 한달 동안 다른 업무 접수를 중단했다"며 "밤에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 국세청(IRS)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 탈세자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탈세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탈세액에 대해서도 가벼운 벌금만을 부과받게 된다.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6년간의 탈세액과 벌금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해주고 법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다. 한편 한국에 예치해 둔 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CPA업계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에서 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태 기자
2009.10.13. 18:57
국세청(IRS)이 해외계좌 단속에 이어 외국인 거래관련법 위반을 집중 감사 중이다. IRS는 외국인 거래관련법을 특별 감사하기 위해 최근 1100명 이상의 감사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전담반은 외국인 거래와 관련된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수입에 대해 지급을 한 경우 원천 징수법을 포함한 정보 보고법을 지키도록 집중 감사하고 있다. IRS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 예치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월15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외 금융 소득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판매수익 판권이나 상표 교환 등에 대한 수입 로열티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임대료 이자 연금(annuity) 등을 외국인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을 한 경우는 관련 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협정을 통해 절감된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2009.09.28.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