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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도 IRS에 계좌(미 납세자)보고 의무화…자산 신고규정 강화, 2013년부터 시행키로

Los Angeles

2011.03.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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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해외 자산 신고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IRS)는 최근 해외은행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titutions: FFIs)들이 보유중인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2013년부터 IRS에 직접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고 규정과는 다른 것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IRS는 내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과 이와 관련된 특별 이행합의(agreement)를 맺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행합의를 맺는 해외금융기관들은 미국에서 납세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IRS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 이행합의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과 실사(due diligence) 실시 ▶미국 납세자 혹은 소유지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있는 업체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 ▶미국에서 얻어진 소득과 미국 소득원을 이용한 주식 매매 양도 차액의 30%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에 납부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IRS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제정된 해외계좌 세금보고법(FATCA)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2013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국 납세자나 소유 지분의 상당부분(substantial)이 미국에 있는 해외 업체들의 금융 계좌 정보를 IRS에 매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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