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자진신고한 납세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IRS(국세청)이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VDP)이 시행된 기간(2009년 3월~10월15일)에는 총 1만5000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했으며 그 이후 3000명이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1만8000여명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조세시스템 안에 들어온 것이 VDP시행의 가장 큰 성과"라며 "VDP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2011년에도 런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슐먼 커미셔너는 "하지만 2009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 벌금 규모 등은 더욱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는 자진신고 기간에 보고한 납세자에 대해 6년 동안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슐먼 커미셔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통합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서는 '합동감사(joint audit)'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금융자산 감사 강화 방침을 시시하기도 했다.
또 슐먼 커미셔너는 "최근 몇 년 간 개인과 기업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보다 자진 납세하는 방향으로 납세 풍경이 바뀌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납세자들이 그동안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던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진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산되고 다원화 된 감사시스템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납세자들에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