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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인에게 모든 비용 공개…렌더 '진실대출조항' 꼭 지켜야

Los Angeles

2011.0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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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론신청 취소 가능
미국은 소비자보호가 엄격하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는 모기지 융자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은행들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관련법규도 예전과 달리 많이 강화되고있는 추세다.

렌더가 지켜야 할 룰 중에 '진실대출조항'(The Truth in Lending ACT)라는 것이 있다. 이 조항은 렌더가 융자신청인한테 모든 비용을 공개해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범위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한 융자는 모두 진실대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 융자는 대출금이 2만5000달러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2만5000달러가 넘는 소비자 융자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진실대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체나 상업용 농업용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개내용

렌더는 융자를 신청한 사람한테 융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알려야 한다.

즉 융자수수료와 이자율 등 각종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와 크레딧 리포트비 감정비는 융자비용에서 제외된다.

융자 수수료를 포함해 융자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APR(Annual Percentage Rate)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APR은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상 정해진 연간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다.

예를들면 연 이자율이 7%라면 각종 비용이 포함된 APR은 8.25%가 되는 식이다. 또한 렌더는 APR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알려야 한다.

-총 융자금액:융자 신청인이 받는 융자금액

-페이먼트 스케줄:정해진 상환기간

-융자금 상환 횟수:30년이라면 상환횟수는 360번

-총 상환금: 원금에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

-연체 이자율:제날짜에 갚지 못할때 내는 이자율

-프리페이먼트 페널티:조기상환시 내야하는 벌과금

여기에다 변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청인을 위해 렌더는 인덱스(변동 이자율의 기본이 되는 수치로 런던 은행간 리보금리를 말함:인덱스가 2.5일때 은행이 받아가는 마진이 2.0이라면 변동 이자율은 4.5가 된다)와 초기 이자율 페이먼트 캡(연간 올릴수 있는 최대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별한 조항

진실대출조항에는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3일이내에 융자 신청인이 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을 담보로 에퀴티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는 융자 계약서와 융자와 관련된 내용 공개서 3일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때 융자신청인이 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3일이내에 마음이 바뀌면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모기지 융자나 주인이 들어가 살 집의 건설자금을 위한 융자는 3일이내 취소 할 수 있는 특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원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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