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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해외 소득세 신고…무료 파일 서비스 개시

New York

2011.03.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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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무료 파일(Free Fil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IRS)은 2010년 조정 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5개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파일 서비스를 이용,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IRS는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고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면세액을 제외한 소득이 5만8000달러 미만이면 무료 파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S는 해외에서 330일 이상 체류한 납세자에게는 소득의 최대 9만15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무료 파일 서비스는 IRS 홈페이지(www.irs.gov/freefile)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마감 연기 신청도 할 수 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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