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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8월서 90일 연장 허용
Los Angeles
2011.06.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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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은 오는 8월31일로 끝나는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I)의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준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 중 자진신고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없는 일부 납세자들을 위해 90일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IRS는 보고 마감일인 8월3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접수는 완료하는 등 성실한 노력(good faith attempt )을 기울인 납세자들에 한해 9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자진신고를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납세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OVDI의 보고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미보고시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 해외 계좌 중 최고 잔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별도로 미보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액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으며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 단속
#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 단속_OVDI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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