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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세금신고법, 해외금융계좌신고와 차이점…금융자산에 부동산까지 합쳐 IRS 보고해야

Los Angeles

2011.03.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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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보고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지난해 제정된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대해 헷갈려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FBAR과 FATCA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FBAR이란

1974년에 제정된 사생활법(Privacy Act of 1974)에 의해 만들어진 FBAR은 1민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IRS가 아닌 재무부에 서류양식(TD F 90-22.1)을 이용해서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단, 올해는 2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시행으로 마감일이 8월31일까지 연기됐다. 이는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하는 세금보고와는 다르다. 보고 양식을 보내야 하는 주소도 IRS가 아닌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다.

또 보고 대상자는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FATCA이란

2010년 3월 18일에 새로 시행된 신규 법령으로 이는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규정과 해외금융기관(FFIs)이 미 납세자의 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토록하는 의무화 규정 둘로 나눠 진다.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과 그 이후 과세대상의 해외 자산을 5만달러 이상 보유한 미국의 납세자는 새로 만들어질 보고 양식을 이용하여 매년 일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가 아닌 2012년 4월15일에 첫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FBAR과 같은 개념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게리 손 공인회계사(CPA)는 “이 법은 해외금융계좌 뿐 아니라 해외자산 즉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보유 해외자산 총액이 5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 대상과 지역적인 개념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FBAR은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IRS와 자료 공유가 안됐지만 FATCA는 납세자들이 IRS에 직접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IRS가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직접 모니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규정인 FFIs의 미 납세자 계좌 보고 의무화 규정은 FFIs들이 2013년부터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IRS)에 매년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차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프로그램

2009년에 이어 국세청(IRS)은 지난 2월 초부터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마감 시한은 8월31일까지다.

2차 신고는 지난 8년동안 얻은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특히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액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으며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IRS는 전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보고 대상자는 FBAR과 동일하다.

▶기타

‘1099K’ 규정의 시행으로 1년동안의 총 카드 거래 내역도 IRS에 보고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포함돼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크레딧과 데빗카드를 포함한 머천트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일년간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Payments)라는 양식을 사용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연 2만달러(월 1667달러) 이상, 연 200건 (17건/월)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다. 만약 카드 프로세싱 업체의 정보와 업소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당할 수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뱅크카드 서비스측은 전했다.

이처럼 IRS가 세무 보고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게리 손 공인회계사는 “IRS는 그동안 누수되던 세금 보고 누락과 역외 탈세 등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면서 세수 증가 효과를 봤다”며 “이에 정부는 세무 감사 인력 증원과 함께 세무 감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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