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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보고' 뜨거운 관심…남가주 공인 회계사협 세미나

Los Angeles

2010.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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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CPA들도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가 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금융자산 보고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귀울였다.

이날 강사로는 전직 IRS 연방 검사 출신인 톰 라몬스 세법 변호사가 참석 해외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 규정 또 신규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라몬스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IRS(국세청)는 지난 2년 동안 해외금융자산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09년에 시행된 자발적 해외금융자산프로그램(VDP)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몬스 변호사는 "향후 몇 년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IRS의 지속적인 해외금융자산 조사 강화를 전망하기도 했다.

IRS 출신 톰 라몬스 변호사…예금 외 부동산임대소득도 신고 대상

다음은 이날 강사로 참석한 톰 라몬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IRS가 해외금융자산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IRS 국제 세무 직원은 주로 중대형 기업 조사팀(LMSB)에 배치돼 글로벌 대기업 조사를 주업무로 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조직을 재정비하고 해외자산을 감시하는 인력을 상당 규모 증원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IRS의 세무 감사가 강화됐다, 특히 미국의 비거주자에 조세 납부에 대해서는 감사 강도를 두배로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방 조세법과 국가간 조세 조약에서 예외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 1만 달러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는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해서는 안되며 마감일과 보내야 할 주소 역시 다르다.”
-신고 대상은 해외예금계좌에 한 하나.
“1만 달러이상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로열티 등도 FBAR 보고 대상이다.해외금융자산 신고에대한 공소시효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시행됐던 VDP프로그램도 지난 6년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 금융 계좌를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었다.”
-미신고 벌금과 처벌 기준은.
“벌금 액수와 형사처벌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자가 신고의무에 대해 모른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이 위반 건수당 500~1만달러정도 부과된다.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성을 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벌금은 10만달러 또는 위반당시 계좌 잔액의 50%중 높은 액수로 껑충뛰며 형사 처벌의 벌금액수도 25만~50만달러까지 높아지며 감옥형도 5~10년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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