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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융정보 공유하고 있다", 미신고 해외재산 등 조사 강화
New York
2011.03.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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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조사관, 설명회서 밝혀
국세청(IRS)이 미 신고 해외 재산이나 한·미 양국 간의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국제조세 ▶해외계좌 보고의무 ▶사기나 탈세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이언 조 조사관은 “지난해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체결된 뒤 동시조사와 금융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위상에 맞게끔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오스틴 송 공인회계사 역시 ‘2011년 세무신고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미국 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내 부동산이나 이자 수입, 파트타임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송 공인회계사는 “예전엔 한국사회가 작았으나 이젠 국세청도 한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를 것이라고 간과하거나 회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무설명회에는 한인 300여 명이 참석, 한·미 세무와 관련된 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뉴욕총영사관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창업·세금·법률 가이드 ‘미국에서 사업하기’와 ‘한·미 세금상식’을 무료로 배포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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