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국세청, 조만간 2차 시행
Los Angeles
2011.01.25 19:47
2009년 신고자와 형평 고려
벌금 규모 더 높게 책정할 듯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프로그램(VDP)이 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VDP는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1만달러 이상의 계좌 소유주들이 자진 신고토록 한 프로그램이다.
국세청(IRS)는 지난 2009년에도 VDP를 시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IRS가 부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자진 신고와 그에 합당안 세금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2차 VDP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보도했다.
IRS의 프랭크 키스 대변인은 "2차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빨리 선보일 계획"이라며 "하지만 2009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 규모 등은 더욱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IRS의 움짐임에 대해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신고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하지 않은 금융자산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이미 “2009년에 1만8000여명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조세시스템 안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VDP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2011년에도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한중인 빅터 송 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은 한국 국세청과 역외탈세 조사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합의했다.
송 국장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이 인터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IRS의 역점추진 분야도 역외탈세 방지”라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