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15일 마감

Los Angeles

2009.10.13 18:5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자진 신고기간이 하루(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해외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납세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 변호사를 만나 신청을 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LA타임스는 1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특히 할리우드 프로듀서 해외에 은행계좌를 둔 이민자 탈세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비즈니스 소유주 등이 좌불안석이며 연장 기간내 변호사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패서디나의 세금전문 변호사 필 호건 변호사는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도와달라는 고객들이 늘면서 9월 한달 동안 다른 업무 접수를 중단했다"며 "밤에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

국세청(IRS)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 탈세자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탈세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탈세액에 대해서도 가벼운 벌금만을 부과받게 된다.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6년간의 탈세액과 벌금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해주고 법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다.

한편 한국에 예치해 둔 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CPA업계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에서 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태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