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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탈세, 대대적 감사···감사원 1100명 증원
Los Angeles
2009.09.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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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해외계좌 단속에 이어 외국인 거래관련법 위반을 집중 감사 중이다.
IRS는 외국인 거래관련법을 특별 감사하기 위해 최근 1100명 이상의 감사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전담반은 외국인 거래와 관련된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수입에 대해 지급을 한 경우 원천 징수법을 포함한 정보 보고법을 지키도록 집중 감사하고 있다.
IRS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 예치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월15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외 금융 소득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판매수익 판권이나 상표 교환 등에 대한 수입 로열티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임대료 이자 연금(annuity) 등을 외국인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을 한 경우는 관련 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협정을 통해 절감된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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