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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재테크] 수혜자 지정(1)

Los Angeles

2010.1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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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개인은퇴계좌인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가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손녀와 같은 후세에게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 지정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인 '수혜자 지정'에 관해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 보도록 한다.

모든 자산에는 수혜자가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 IRA 401(k)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녀의 529플랜 등 '돈의 가치'가 있는 계좌는 수혜자가 지정돼 있는 것이 좋다. 사람사는 일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도 가능하면 1차 2차 그리고 3차 등 '복수'로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요즘은 1차 배우자 2차 자녀 3차 트러스트 수혜자 지정이 선호되기도 한다.

수혜자 선택은 처음 가입할 때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계속적인 검토와 시기적절한 업데이트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만약 실패할 경우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바로 과거에 구입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배우자' 단독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이다.

십수년 전에는 자녀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 혼자만 수혜자로 적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2차 수혜자없이 '배우자만' 유일하게 수혜자로 계약서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만약 2차 수혜자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수혜자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물론 1차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아직 생존해있다면 가입자가 수혜자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수혜자를 지정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수혜자와 보험 가입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둘이 동시에 사망하게 사망하게 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될 수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보험금 클레임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의 유언검증과정(Probate)을 거치거나 자산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다른 방법(Small Estate Affidavit) 등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보험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1차 수혜자가 사망한다면 즉시 다른 사람을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더불어 2차 3차 수혜자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2차 수혜자 지정은 1차 수혜자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1차 수혜자는 주로 '배우자'여서 쉬운데 2차 수혜자인 자녀들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자녀 수 대로 수혜비율 균등하게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등의 결정을 두고 여간 망설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아들과 딸을 똑같이 절반씩 받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6대 4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요즘의 대세는 아들 딸 구별없이 '자산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에게 수혜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때로는 나이든 부모에게 더 잘하는 자녀가 수혜금 전액 포상을 받기도 한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다. '행복한 노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수혜자 리뷰와 업데이트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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