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시간에 걸쳐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롱텀케어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들을 살펴 보았다. 더불어 기존 자산을 없애지 않고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공동펀딩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키포인트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자산을 스펜드다운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비면제 자산을 면제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액션을 언제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어떤 자산들이 면제자산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 좀더 살펴 보기로 하자. 인컴 프로퍼티는 면제자산이 될 수 있다. 주로 부유 계층이 소유하는 인컴 프로퍼티가 '면제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인컴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100만달러 이상 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또 수 십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인컴 프로퍼티의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는 '렌탈 인컴'이 얼마인가에 달렸다. 예를 들어 50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로퍼티의 넷 인컴이 한달에 1500달러라고 한다면 50만달러는 면제자산에 해당하고 그 넷 인컴인 1500달러만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자가분담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렌탈 인컴이 너무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너싱홈 비용을 초과할 경우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컴이 충분하므로 굳이 메디케이드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컴 프라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렌탈 인컴이 너싱홈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여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도 면제자산에 속할 수가 있다. 단 모든 생명보험이 면제자산인 것은 아니다. 주로 현금 가치가 없는 텀 라이프 혹은 '취소불능' '양도 불가능한' '수정 불가능한' 생명보험들이 주로 면제자산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안에 있을 경우 수 백만달러 커버리지를 가진 팔러시라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말하면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일 경우에는 그 현금 가치가 곧 비면제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로는 현금 가치 1500달러 이상은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500달러 이상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가진 오너는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현금 가치 플래닝을 하는 것이 좋다. 현금 가치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팔러시의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 더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생명보험안에 있는 현금 가치 하나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영영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신중한 플래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로 100만달러 이상 커버리지가 큰 생명보험 팔러시는 생명보험 취소불능 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과 같은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상속세 및 메디케이드 플래닝이 함께 준비해 나가게 된다. ▶문의:(213)291-9272
2011.04.13. 14:25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스테리'이고 늘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건강하다가도 곧 건강에 위협을 받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몇주에 걸쳐 롱텀케어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시간에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롱텀케어 상황은 발생할 수도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롱텀케어가 필요하면 관련 커버리지 혜택을 받고 만약 롱텀케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거나 혹은 사망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위안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 준비를 희망하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팔러시안에서 롱텀케어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를 하나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담배를 피지 않는 건강한 65세 여성 박씨가 A라는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 10만달러 싱글 디파짓으로 팔러시 하나를 구입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 우선 박씨가 10만달러라는 싱글 프리미엄을 디파짓한 후 이 생명보험 팔러시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혜택은 머니백 개런티(Money back guarantee)이다. 말 그대로 나중에 원한다면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나중에 박씨의 마음이 변해 자신의 10만달러 디파짓을 모두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서면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머니백 요청을 하면 된다. 머니백 요청이 접수되면 디파짓한 체크가 리턴된다. 물론 매년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단 컨셉은 같더라도 다른 몇몇 회사들의 경우 100%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두기도해 미리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두번째 혜택으로는 롱텀케어 커버리지(Long term care coverage)를 들 수 있다. 이 생명보험 팔러시안에 있는 롱텀케어 커버리지 혜택 때문에 만약 박씨가 지금부터 롱텀케어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6년간 약 49만9200달러까지 변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의 변제혜택이란 롱텀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49만9200달러를 쪼개 계산하면 매년 대략 8만300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때 받는 돈은 모두 무세금이다. 롱텀케어 수령금은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세번째 혜택으로는 사망금을 들 수 있다. 만약 박씨가 롱텀케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박씨의 수혜자는 약 16만6400달러 정도를 사망금으로 받게 된다. 물론 이때의 사망금 또한 연방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운 무세금 돈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명보험 팔러시를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계획일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생길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현재 건강이 있다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평생인컴'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롱텀케어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롱텀케어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도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의 약 60~80%가 롱텀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가 거듭될 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많은 여성들에게 롱텀케어는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의:(213)291-9272
2011.03.29. 22:09
미국인의 65% 이상이 병원비때문에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다. 만약 의료비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크레딧을 쉽게 망치게 되고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의료관련 비용 중에서도 롱텀케어 비용은 비싸기로 소문나 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관련조사 내용(2006년)에 따르면 개인 룸의 롱텀케어 서비스 비용은 매일 297달러 그리고 연간비용은 약 10만8624달러라고 나와있다. 만약 알츠하이머 등의 복합증세가 있을 경우 30만달러를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비용은 해가 거듭될 수록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롱텀케어라는 상황에 닥쳤을 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으로 급하게 대처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속에서는 처음 한동안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케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이나 친구 친척 혹은 정부에 마지못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산의 일부를 미리 롱텀케어 목적으로 떼어 두기도 하지만 너싱홈과 같은 요양시설을 만약 자비로 부담한다고 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이 금세 바닥나거나 혹은 크게 흠집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롱텀케어는 행복한 노후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필수 준비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예측불허한 롱텀케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두가지 옵션을 살펴 보도록 하자. 첫번째 옵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롱텀케어 보험'이다. 이같은 롱텀케어 보험 팔러시안에는 캐쉬혜택과 더불어 변제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굳이 너싱홈과 같은 시설에 체류하지 않고도 홈케어를 통해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도움이나 식사준비 장보기 혹은 집으로 간호사나 치료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경우 너싱홈과 같은 업그레이드된 케어에 대한 변제혜택이 제공된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롱텀케어 보험을 가입할 때 예상되는 프리미엄은 얼마일까? 이해를 돕기위해 민씨 부부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현재 민씨는 아주 건강한 60대 후반의 남성이고 50대 후반인 그의 아내 또한 최상급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 민씨부부가 매일받는 혜택을 150달러로 배제기간을 90일로 그리고 혜택지급기간을 2190일인 6년으로 설정한다면 이들이 각각 받게되는 최대 평생혜택은 32만8500달러가 된다. 만약 첫 20년간 5% 복리로 혜택이 성장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민씨의 연간 프리미엄은 약 3200달러이고 그의 아내의 연간 프리미엄은 약 1500달러 정도로 나온다. 물론 부부 공동가입의 경우 및 건강이 좋을 경우 적용되는 디스카운트도 이들의 프리미엄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두번째 옵션은 '보장성 연금보험'이다. 평생인컴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은 롱텀케어와 같은 위급상황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너싱홈 체류기간 중 '평생 인컴의 두배'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연금보험은 건강이나 소득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망금은 수혜자에게 모두 제공된다. 다음시간에는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2011.03.23. 14:50
가족 중 누군가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할 경우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너싱홈 비용이다. 현실적으로 롱텀케어는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너싱홈의 경우 단독방의 연간 평균비용이8만달러에서 10만달러 정도이고 롱텀케어 상황이 3년에서 5년이상 장기화될 경우 경우에 따라 평생동안 모은 노후 자산이 순간 공중분해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리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롱텀케어 보험 가입 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당 의료전문가가 증명을 하는 경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6가지 일상생활능력(ADL: Active Daily Living) 중 최소 2가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합격선인데 이때 말하는 일상생활능력이란 예를 들어 목욕하기먹기 옷입기 용변보기 컨티넌스 이동하기 등으로 만약 혼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최소 90일 동안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 한달은 현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 롱텀케어에 지불되는 실제비용에 대해 변제(Reimbursement)혜택을 받는 플랜들이 있다. 이때 받는 현금은 주로 매일받는 맥시멈 혜택(Maximum daily benefit)의 10배정도로 예를 들어 매일 받는 최고 혜택이 300달러라면 그 10배인 30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플랜안에서의 현금은 팔러시가 명시한 롱텀케어 상황 '첫날'부터 배제기간(Elimination period)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기간이란 건강보험의 디덕터블과 비슷한 조건으로 주로 30일 60일 90일 180일 중 하나를 가입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롱텀케어 필요가 발생한 후 이 배제기간을 충족시켜야 실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롱텀케어에는 보험 변제혜택(Reimbursement)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혜택이란 앞서 말한 배제기간이 충족된 후 지급되는 실제비용에 대한 상환을 말한다. 만약 배제기간 적용없이 바로 홈케어(Home care)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배제기간 취소 옵션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된다. 롱텀케어 혜택 기간은 가입시 처음부터 설정가능한데 만약 5년이라면 1825일동안 그리고 7년이라면 2555일동안 롱텀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매일 200달러 혜택을 5년동안 받는다고 한다면 최대 평생 혜택은 200일을 1825일로 곱한 총 36만5000달러가 된다. 7년이라면 51만10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제반 물가상승 및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해 롱텀케어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롱텀케어 혜택의 증가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롱텀케어 팔러시는 추가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매일 받는 맥시멈혜택이나 맥시멈 평생혜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일 받는 혜택이 200달러라면 연간 5%씩 복리성장할 경우 15년 후면 이 혜택이 417달러로 그리고 45년 후라면 1801달러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대 평생 혜택도 현재 혜택이 32만8500달러라면 10년 후에는 53만5093달러로 그리고 20년 후에는 87만1609달러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롱텀케어 혜택은 무세금으로 받는 돈이다. ▶문의:(213)291-9272
2011.03.16. 14:15
자동차 세일즈맨인 30대 후반의 '건강맨' 문모씨는 연간 4만5000달러을 버는 건실한 가장이었다. 30대 초반 아내는 어린 두자녀를 키우며 동네 치과사무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며 매달 800달러 정도를 벌어 왔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파킨스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곧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이상 자동차 판매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주요 소득원이었던 남편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되자 문씨가족은 사면초과 상황에 맞닫은 느낌이었다. 문씨에게는 다행히도 장애소득보험이 있었다. 다행중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할 때는 잊고 살았었는데 가족의 생사가 오고가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속에서 수년전 별 생각없이 들어 뒀던 장애소득보험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문씨는30대초반 자동차판매일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그룹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지인을 통해 개인 장애소득보험 하나를 구입했었다. 만약의 경우 매월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에 대해 매달 50달러 프리미엄이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도록 당시 셋업해 두었던 것이다. 프리미엄이 이미 세금을 낸 After-tax 달러이므로 매달 타는 보험금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문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월 소득60%에 해당하는 2250달러를 무세금으로 매달 지급받을 수 있었고 또 남편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늘린 아내의 소득이 월 1000달러를 넘게 되면서 위험한 고비를 큰 무리없이 넘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장애소득보험을 구입할 경우 연간 프리미엄은 신청자 연간 소득의 약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연간소득이 5만달러라면 그의 개인 장애소득보험의 연간 프리미엄은 대략 500달러에서 1500달러정도가 되는 것이다. 만약 문씨에게 그룹 팔러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룹 팔러시를 통해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2250달러를 매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방소득세(338달러)와 주소득세(112달러)로 인해 문씨가족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팔러시 프리미엄으로 지급되는 돈이 세금을 내기 전 Pre-tax 달러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는 직장에서 커버되었던 가족의료보험 팔러시에 대한 풀 커버리지 프리미엄을 이제는 개인차원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새나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소득으로 나오는 보험료의 거의 50%가 세금과 기타 프리미엄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문씨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소득원의 80%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룹 팔러시 커버리지에 '갭'이 있다면 추가적 장애보험을 더 들어야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 만약 장애소득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우선 몇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따져 본다.예를 들어 집 모기지 차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자녀 학비 식료품 교통비 기타 등등이 얼마인지를 먼저 산출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월소득에서 매달 들어가는 지출비용을 산출하면 만약 소득상실이 발생할 때 얼마정도의 장애소득보험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문의:(213) 291-9272
2011.03.08. 21:46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매달 들어오던 가장의 수입이 멈추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연체된 모기지와 카드빚 독촉받는 차보험료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기본 의식주마저 해결이 안돼 결국 정부보조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안타까운 신세나 그도 아니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 앉게되는 처량한 신세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늘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이 장기간 계속되는 부상이나 장애 혹은 질병 등은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소득보험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플랜이 아닐 수 없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나이 35세에서 65세 사이의 미국인 중 3분의 1이 직장시기 동안 최소 90일간의 장애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경우 장애소득보험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소득보험이란 부상이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소득상실이 발생했을 때 기존수입원의 일부나 전부를 대체해 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소득의60~80%를 대체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득의 100%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소득으로 모기지나 렌트 식료품 공과금 등 필수경비를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자신과 가족의 기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장애소득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장애소득 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주로 다음의 세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필요할 수 있다. 첫번째는 스몰 비니지스 오너 및 자영업자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발생한 경우 비지니스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오너 자신과 직원들을 위한 그룹 장애보험과 더불어 필수 소득원 '갭'을 채워줄 수 있는 개인장애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영업자도 소중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비지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커버리지의 장애소득보험 가입을 미뤄선 안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고소득 프로페셔널들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들은 그룹 팔러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통상 쓰는 경비를 감당할 만큼의 높은 커버리지를 받지 못하므로 개인 장애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득이 더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FIO(Future Increase Option)라이더를 선택해 둠으로써 나중에 추가적인 건강검사에 대한 부담없이 커버리지 증액을 허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룹이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이다. 가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간에 가족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가장의 장애소득보험 가입은 아주 중요한 결정사안이다. 혹 직장을 통한 그룹 팔러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팔러시를 통해 충분한 커버리지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장애소득보험이 필요한지 다음시간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2011.03.02. 14:52
노후에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 우물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인컴이 계속 지급될 수 있다면 마음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솔루션 중의 하나가 바로 '애뉴이티'이다. 연금보험을 뜻하는 '애뉴이티'(Annuity)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노후를 위한 평생 인컴 마련과 어닝의 세금유예 성장혜택을 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FIA(Fixed Indexed Annuity)는 원금보장은 물론 인덱스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준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애뉴이티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평생 지급되는 어누이티의 세금에 대해 상식적 차원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애뉴이티로부터 인컴 페이먼트를 받는 페이아웃 방법 중 '애뉴이타이제이션'(Annuitiz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애뉴이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자금 성장단계에 있었던 발란스를 인컴 수혜자가 평생 혹은 일정기간에 걸쳐 고정 페이먼트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전통적인 개념의 애뉴이타이제이션 옵션은 일단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옵션 선택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뉴이타이제이션을 통해 받는 인컴 페이먼트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기적 인컴 페이먼트는 '원금의 반환과 부분적 어닝'의 지급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세금도 어닝 부분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때 세금을 면제받는 부분은 IRS의 배제비율에 따라 자동 산출된다. 예를 들어 10만달러 원금으로 투자한 애뉴이티의 정기 인컴 페이먼트가 62세부터 평생 매달 750달러씩 주어진다고 한다면 IRS의 예상평균수명을 기준할 때 22.5년동안 페이먼트를 받게 되는 셈이 된다. 이때 1년은 12개월로 곱하고 페이먼트 750달러를 22.5년으로 계산하면 애뉴이티 계약서의 총 밸류는20만 2500달러가 된다. 이때 세금이 면제되는 배제비율은 49.4퍼센트가 된다. 즉 초기 원금을 계약서의 총 밸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연간 인컴 페이먼트인 9000달러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49.4퍼센트인 444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554달러 인컴부분에만 세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요즘은 애뉴이타이제이션보다는 평생 인컴을 보장받으면서도 '자산의 컨트롤을 잃지 않는' 인컴 라이더와 함께 애뉴이티를 계약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컴 라이더는 계약과 동시에 당해부터 바로 평생 인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매달 혹은 매년 일정 페이먼트를 평생 보장받고 싶을때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하면 취소불능한 전통적 개념의 어누이타이제이션과 달리 이러한 인컴 라이더는 향후 취소가능하다. 이밖에도 어누이티 계약서에는 매년 일정 퍼센티지(평균 10%)를 수수료와 상관없이 '무료 인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연간 10% 인출에 대한 세금은 주로 애뉴이티를 언제 구입했는가와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1982년 8월 13일 이후 구입한 애뉴이티일 경우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in First-out)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즉 원금이 아닌 '어닝'이 먼저 인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돈이 어닝에 해당되므로 더불어 세금부담도 함께 따라 붙는다. ▶문의(213)291-9272
2011.02.23. 15:19
'연금보험'을 뜻하는 '애뉴이티'(Annuity)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은퇴 재정용어가 되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원금보장과 더불어 인덱스 동반 상승이 가능한 보장성 연금보험(FIA: Fixed Indexed Annuity)은 마켓의 등락과 상관없는 꾸준한 자금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없이 평생 수입 마련을 바라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연금보험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FIA와 같은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노후를 위한 '평생인컴' 마련에 있다. 연금보험은 인컴 수혜자가 사는 동안 말 그대로 '평생동안' 고정 인컴 페이먼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컴 '페이아웃'은 연금 수혜자가 원하는 분배 옵션에 따라 평생동안 제공되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싱글로 평생 받을 수도 있고 부부나 파트너가 나머지 생존자의 평생동안 인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인트로 셋업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장기 '세금유예' 혜택에 있다. 바로 이 '세금유예' 혜택 때문에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투자가나 은퇴 준비생들이 많다. 은퇴는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최소 10년에서 20년정도의 장기 투자를 한다고 치면 매년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돈은 자금성장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FIA와 같은 연금보험안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때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에서 받는 인컴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FIA와 같은 어누이티안에서는 '돈을 꺼내지 않는 한' 세금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어누이티 어닝에는 '인출 전까지' IRS1099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FIA처럼 세금유예혜택을 받는 '디퍼드'(Deferred) 연금보험은 크게 자금성장 단계와 자금 분배 단계를 가지고 있다. 연금보험에서 자금이 성장하는 동안 투자금의 모든 수입은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 다음 은퇴와 더불어 시작되는 분배단계에서는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페이아웃이 시작된다. 이때의 페이아웃은 목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동안이나 혹은 평생동안 페이먼트를 지급받도록 셋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인출이 시작되면 수입에 대한 세금도 함께 따라 붙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10년전 10만달러 초기 디파짓으로 구입한 연금보험의 가치가 은퇴시 25만달러로 증가한다면 소득인 15만달러에 대한 세금도 함께 고려대상이 된다. 이때의 소득은 '자본 이득'이 아닌 '인컴'으로 간주되므로 세금도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내게 된다. 만약 이 같은 밸런스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찾게되면 초기 연금보험에 디파짓되었던 원금과 인출금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차액이 클 수록 그만큼 세금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밸런스를 작게해 매월 혹은 연간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부담도 줄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인컴으로 연간 혹은 매달 연금보험 인컴 페이먼트를 받는 것이다. ▶문의:(213)291-9272
2011.02.16. 15:24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스몰 비지니스의 오너의 노후준비 및 절세효과를 돕는 효과적인 은퇴플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오는 4월 15일까지 2010년도 컨트리뷰션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세 저축수단을 찾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들이 눈여겨 볼 만한 옵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SEP플랜의 몇가지 체크 포인트를 더 살펴 보기로 하자. SEP플랜은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등이 모두 셋업 가능하지만 부부나 가족중심의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은퇴플랜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00% 고용주가 컨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족이 아닌 타 직원들이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컨트리뷰션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SEP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자격요건은 최소 21살 이상으로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연간소득이 550달러를 넘어야하며 5년중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때 5년중 3년 근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10년 SEP플랜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 3년은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 4월 15일까지 불입할 수 있는 SEP플랜의 최대 불입은 개인당 4만9000달러이다. 물론 2010년과 2011년 연간소득의 25퍼센트까지로 4만9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SEP플랜에는 50세부터 허용되는 캐치업 컨트리뷰션은 없다. 이러한 고용주의 컨트리뷰션은 '임의적'이다. 즉 고용주의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당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 컨트리뷰션을 건너 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P 컨트리뷰션은 오직 '고용주'에 의해서만 이뤄지므로 직원은 다니고 있는 직장 외 다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SEP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는 것이 아닌 이상 SEP컨트리뷰션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SEP플랜을 선호하는 이유는 셋업이 심플하고 관리차원에서도 최소 비용만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 70세 반이 넘어도 SEP 플랜에 계속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70세 반이 넘어도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컨트리뷰션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70세 반부터는 '최소인출규정'인 RMD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SEP플랜의 셋업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SEP플랜은 은행이나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 혹은 브로커리지 회사 등을 통해 오픈가능하다. 원금을 잃지 않고 인덱스로 성장하는 보장성 연금보험은 안전한 자산관리와 더불어 인덱스 성장에 따라 동반상승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나이 50세 이상 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적합하다. 만약 보장성 연금보험을 통해 SEP플랜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회사의 신청서와 IRS Form 5305-SEP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IRS Form 5305-SEP은 굳이 IRS로 제출하거나 보고할 필요없이 고용주 개인기록을 위해 잘 보관해 두면 된다. 그리고 고용주 외 다른 직원들이 플랜에 포함된 경우 각 직원들에게도 사인과 날짜기입이 된 오리지날 양식을 카피해서 나눠주어야 한다. 셋업과 컨트리뷰션 디파짓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가능하지만 한달 정도 미리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291-9272
2011.02.09. 15:31
올해 신년계획으로 노후를 위한 은퇴 저축플랜에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일부 직장인들의 공통적 고민은 올해 얼마까지 직장 은퇴플랜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은퇴플랜을 활용해야 하는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다. 주로 급여의 10-15% 정도를 최대 컨트리뷰션 범위까지 은퇴까지 보류(defer)할 수 있는 직장 은퇴플랜의 경우 올해 저축가능한 최대 액수는 얼마인지 대표적인 직장 은퇴플랜인 401(k) 403(b) 457 그리고 TSP 등을 통해 알아 본다. 우선 간단하게 플랜부터 설명하자면 401(k)는 고용주 스폰서 은퇴플랜으로 비지니스 오너가 매칭을 하고 직장인은 컨트리뷰션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장 은퇴플랜이다. 403(b)는 주로 공공 교육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가입하는 은퇴플랜이다. 그리고 457은 정부나 비정부쪽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은퇴플랜이며 TSP(Thrift Savings Plan)는 군대와 우체국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은퇴플랜이다. 이러한 직장 은퇴 플랜들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1만6500달러까지 최대 컨트리뷰션할 수 있다. 만약 올해로 나이가 50이 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5500달러를 더 급여에서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만2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01(k)나 403(b)와 함께 457에도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컨트리뷰션을 두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1(k)와 457에 가입된 경우라면 각각의 플랜에 1만6500달러씩 컨트리뷰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총 3만3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50세가 넘었다면 5500달러씩 추가할 수 있으므로 총 4만4000달러까지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의 경우 올해 어떤 저축수단을 최대로 활용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정답은 개인은퇴계좌(IRA)에 최대 컨트리뷰션하는 것이다. 전통 IRA의 장점은 컨트리뷰션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과 소득은 세금 유예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Roth IRA는 당해 세금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유예 성장과 더불어 나중에 무세금 인출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IRA와 Roth IRA 컨트리뷰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9세까지는 5000달러이며 50세부터는 총 6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다. IRA와 Roth IRA의 컨트리뷰션은 전년도와 같지만 페이즈 아웃(Phase out)되는 연간 조정소득은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문의:(213)291-9272
2011.01.19. 13:17
지금 현재 은행 계좌와 IRA 직장 401(k) Roth IRA 혹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있는 생명보험 등이 있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어느 계좌서 돈을 먼저 인출해서 쓰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까. 돈을 찾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머니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돈을 찾는 순서'가 과연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세금을 내는 계좌' '세금유예 계좌' 그리고 '무세금 계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첫번째로 세 계좌중 가장 먼저 찾아 써야 할 돈은 바로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일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계좌의 돈은 말 그대로 인출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성 예금증서인CD(Certificate of Deposit) 오너들은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하든 원치않든 그 이자에 대한 소득보고를 하게 된다. 이때 수익은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익이 많을 수록 그만큼 보고해야 할 소득도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CD가 자금 인출면에서 다른 계좌들에 비해 인출상 큰 무리수가 없이 편리한 이유는 우선 만기가 주로 1년 3년 5년 등 단기간이기 때문에 중도에 돈을 찾는다고 해도 수수료나 벌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출에 따른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기가 되면 잔금 전부를 모두 인출하거나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계좌중 가장 쉽게 돈을 관리하고 또한 인출할수 있는 저축수단이다. 노후와 같은 장기저축보다는 짧은 기간내 운용할 자금을 관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두번째로 급전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려야 할 계좌가 바로 세금유예 계좌다. 주로 개인은퇴계좌인 전통 IRA나 SEP SIMPLE IRA 혹은 직장은퇴플랜인 401(k)나 403(b) 457 TSP 등이 같은분류에 들어 올 수 있겠다. 이러한 계좌의 특성은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고 원금과 수익의 성장은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계좌와 달리 '나이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나이기 59.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10%정도 국세청(IRS)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뿐만 아니라 당해 소득세도 함께 내야 한다. 또 하나의 나이제한은 70.5세로 이때부터는 계좌의 최소 잔액이라도 반드시 찾아야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계좌의 돈은 원한다면 나이 70.5세까지는 인출을 미룰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인출을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계좌가 바로 무세금 계좌다. 무세금 계좌는 주로 Roth IRA나 Roth 401(k) 등이 대표적이며 생명보험에 포함된 현금가치 또는 사망보험금 등도 경우에 따라 무세금 돈으로 간주될 수 있다. Roth IRA를 예를 들면 나이 59.5세와 계좌 오픈 5년 규정만 지키면 평생 무세금 성장과 무세금 인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 70.5세의 RMD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평생동안 인출을 '미룰 수도 있다. 이처럼 무세금으로 성장하는 계좌 돈을 제일 마지막에 찾는 이유는 매년 돈이 깍이거나 인출에 따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랫동안 복리로 자랄 수 있는 장기저축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의: (213)291-9272
2011.01.12. 15:24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찾아 쓸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이유는 어떤 돈은 벌금이나 세금에 걸려 있어 인출을 하자니 자금 출혈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돈은 중도 해지 기간이나 나이 제한에 묶여있어 아무리 내 돈이라도 인출하자니 결과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나 CD IRA 401(k) 혹은 Roth IRA 등 여러 은퇴계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돈을 먼저 찾아 쓰는 것이 좋을까. 즉 세금을 내는 계좌와 세금유예 계좌 그리고 세금이 없는 계좌 중 어느 계좌에서 돈을 먼저 인출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고 동시에 자금 성장에 더욱 효과적인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대답은 무세금 계좌가 먼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돈을 찾는데도 계좌에 따라 '순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먼저 찾아 쓸 돈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나중에 찾는 것이 좋은 돈 또한 있다는 말이다. 어떤 돈은 당장 급할 때 찾아 쓸 수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좋은 반면 어떤 자금은 은퇴나 노후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안전성과 장기 복리성장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돈은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아무런 제약이 없는가 하면 또 어떤 돈들에는 연령과 시간과 같은 제한이 있고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계좌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계좌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 계좌는 양도성 예금증서 CD처럼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이고 두번째는 개인은퇴계좌 IRA처럼 세금이 연기되는 계좌다. 그리고 세번째는 개인 은퇴계좌 중의 하나인 Roth처럼 나중에 5년 규정과 나이 59.5세라는 연령제한을 넘겨야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는 무세금 계좌다. 그렇다면 이런 계좌들 중 어디에서 돈을 먼저 빼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떤 A라는 사람이 현재 계좌에 50만달러가 있고 현재 소득세율 25%이고 앞으로 매년 6000달러씩 20년간 저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매년 8% 성장이라는 가정하에 20년 후 이 계좌 잔액을 '과세 대상 계좌' '세금 유예 계좌' 그리고 '무세금 계좌'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세 대상 계좌의 20년 후 잔액은 182만4281달러 세금유예 계좌는 210만8788달러 그리고 무세금 계좌는 260만 5050달러로 성장해 결과적으로 무세금 어카운트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돈이 같은 투자 환수율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20년 후의 계좌 잔고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는 돈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두 계좌에 비해 매년 줄어든 금액이 투자된다. 그리고 세금유예 계좌와 무세금 계좌는 모두 260만달러로 비슷하지만 나중에 세금유예 계좌는 인출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무세금 계좌에 비해 잔고가 적어진다. A의 가정된 소득세율이 25%로 인출과 동시에 이 세금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제 어느 계좌에서 자금을 먼저 인출할 것인가는 미래 자금 성장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급하게 내릴 결론은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세가지 계좌에 속하는 저축 수단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계좌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문의:(213)291-9272
2011.01.05. 14:17
탄탄하고 행복한 노후와 가문의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 바로 수혜자 지정이다. 재정플랜의 수혜자 지정은 화룡정점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은퇴와 상속의 가장 긴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아주 핵심의 척도가 된다. 생명보험부터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플랜들은 수혜자를 필요로한다. 하지만 수혜자 지정은 간단한 듯하면서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들만 수혜자로 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명의 자녀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두명만이 수혜자의 영광을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싱글이라면 어떻게 수혜자를 지정하게 될까. 수혜자 지정은 보험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게 되는 것이니 본인이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결혼할 때까지 직장 은퇴플랜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여러 재정플랜의 가입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복리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 재정플랜들에 적극 참여하되 수혜자란을 결코 비워두면 안된다. 가장 일반적인 은퇴플랜 401(k)를 예로 들어 보면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은 가입과 동시에 수혜자 지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연방법에 의해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미혼자라면 자동적 수혜자격을 얻을 배우자가 아직 없으므로 제 3자인 누군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주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1차 2차 수혜자로 지정된다. 때로는 삼촌이나 이모 혹은 사이가 각별한 조카나 다니는 교회 또는 원하는 자선단체를 수혜자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혜자는 결혼 전이나 후 언제든지 가입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중에 잊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로 지정하든지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 아무런 수혜자도 지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401(k) 계좌에 있는 돈은 가입자의 자산인 에스테이트(Estate)로 귀속되므로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라면 어떻게 할까. 수혜자 지정시 한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재혼을 하게되면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의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혼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수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리 새 배우자로 부터 포기각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한다. 요즘은 '트러스트'도 재정플랜의 소유권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트러스트는 연금 플랜 트러스트처럼 구체적인 플랜 트러스트이지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로 수익 공유와 같은 연금 플랜을 트러스트안에 설정한 후 소유권과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RA 401(k) 연금 등과 같은 플랜들의 '소유권'은 개인에게만 있다. 이러한 플랜은 개인의 은퇴를 위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다 가입자의 나이가 70.5세가 되면 최소 인출를 통해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리빙 트러스트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신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플랜의 '수혜자'로 들어 올 수는 있다. 수혜자 지정여부에 관한 상속세 및 연방 소득세 이슈는 세금 및 상속법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91-9272
2010.12.29. 15:17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개인은퇴계좌인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가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손녀와 같은 후세에게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 지정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인 '수혜자 지정'에 관해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 보도록 한다. 모든 자산에는 수혜자가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 IRA 401(k)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녀의 529플랜 등 '돈의 가치'가 있는 계좌는 수혜자가 지정돼 있는 것이 좋다. 사람사는 일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도 가능하면 1차 2차 그리고 3차 등 '복수'로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요즘은 1차 배우자 2차 자녀 3차 트러스트 수혜자 지정이 선호되기도 한다. 수혜자 선택은 처음 가입할 때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계속적인 검토와 시기적절한 업데이트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만약 실패할 경우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바로 과거에 구입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배우자' 단독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이다. 십수년 전에는 자녀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 혼자만 수혜자로 적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2차 수혜자없이 '배우자만' 유일하게 수혜자로 계약서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만약 2차 수혜자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수혜자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물론 1차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아직 생존해있다면 가입자가 수혜자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수혜자를 지정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수혜자와 보험 가입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둘이 동시에 사망하게 사망하게 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될 수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보험금 클레임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의 유언검증과정(Probate)을 거치거나 자산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다른 방법(Small Estate Affidavit) 등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보험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1차 수혜자가 사망한다면 즉시 다른 사람을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더불어 2차 3차 수혜자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2차 수혜자 지정은 1차 수혜자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1차 수혜자는 주로 '배우자'여서 쉬운데 2차 수혜자인 자녀들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자녀 수 대로 수혜비율 균등하게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등의 결정을 두고 여간 망설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아들과 딸을 똑같이 절반씩 받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6대 4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요즘의 대세는 아들 딸 구별없이 '자산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에게 수혜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때로는 나이든 부모에게 더 잘하는 자녀가 수혜금 전액 포상을 받기도 한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다. '행복한 노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수혜자 리뷰와 업데이트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문의:(213)291-9272
2010.12.22. 15:39
고소득자 여성 자영업자, 스몰비즈니스 소유자 적립액과 세금공제액 더 큰 저축수단 고려해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5년~15년은 더 생존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홀로사는 은퇴준비는 더이상 드라마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미래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봤다. 이번엔 여성들의 또 다른 은퇴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첫째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지름길은 저축이다. 저축은 많이 할 수록 미래 가정이 튼튼해진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복리성장과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저축수단으로는 무엇일까. 개인은퇴계좌 IRA를 꼽을 수 있다. 노동으로 번 소득만 있다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는 IRA는 적립액의 세금공제와 소득의 세금유예 성장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59.5세와 5년 규정을 지킬 경우 무세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개인연금 IRA는 미래에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 올해 IRA 컨트리뷰션은 5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이다. 하지만 높은 적립액과 세금공제를 필요로 하는 고소득 여성 자영업자나 스몰 비지니스 소유주라면 은퇴 연금 플랜 'SEP'이나 'SIMPLE'처럼 적립액과 세금공제액이 더 큰 저축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2010년 SEP의 최고 적립액은 4만9000달러이고 SIMPLE은 50세미만일 경우 1만1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는 2500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만약 10만달러 이상의 세금공제와 빠른 노후준비를 필요로하는 여성 사업가라면 은퇴플랜 'SDBP'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정기 체크를 빼 놓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노후자금이 된다. 요즘은 활동적으로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고 은퇴시 수령받을 수 있는 크레딧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 인컴은 은퇴 후 마치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어 좋다. 만약 남편이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격이 된다면 은퇴 장애 혹은 사망시에 아내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결혼한지 최소 10년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약 50퍼센트는 아내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소셜 시큐리티 수혜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로 재정플랜은 12개월마다 제검토해야 한다. 오래전에 구입한 생명보험의 규정과 플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재 경제 상황의 개인 사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SEP IRA 개인연금보험(Annuity) 401(k) IRA 등 각종 은퇴플랜도 다시한번 체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가입한 생명보험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더 경쟁력있고 보상액과 범위가 높고 큰 새로운 생명보험으로 전환 혹은 업그레이드하고 수익률이 저조한 SEP IRA나 IRA 계좌는 다시 더 나은 옵션들로 다시 평가하여 수익률이 좋은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지름길이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여성들도 미리 미리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배우자의 재정적 짐도 덜어 주고 더욱 윤택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의:(213)291-9272
2010.12.15. 11:32
'남자는 결혼해서 죽고 여자는 싱글로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통계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수명이 더 짧은 관계로 결혼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5~15년은 더 길어 홀로 이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말이다. '여자의 인생은 결혼으로 완성된다'는 말도 있듯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안에서 사는 여성들도 많다. 따라서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서기 준비가 안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또 노후 준비가 절실하며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전국에서 일하는 직장 인구는 약 6200만명이라중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한 여성 인구는 약 45%로 나타났으며 홀로 사는 여성의 약 41%가 빈곤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었다. 특히 65세 이상 너싱홈 장기체류자의 80%가 여성이며 전세계 100세이상 노인인구 의 80% 또한 여성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능한 많은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없는 은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홀로된 여성 대부분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이 바로 기본 생활비와 생활부채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다. 하지만 충분한 은퇴자금이 있다면 이같은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은퇴플랜 가입 자격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어렵게 가입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출산이나 자녀를 돌보는 일 등으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를 위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치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 따라서 만약 401(k)와 같은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빨리 가입하고 또 플랜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직장은 직원의 적립액에 맞춰 고정 비율로 지원해 주기 때문이며 가능하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최소 베스팅(Vesting)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401(k) 의 2010년 최대 적립액은 1만6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캐치업 적립액으로 55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플랜에 가입한 경우 직장을 옮기게 되면 미리 플랜 요약서(SPD)와 같은 은퇴플랜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서류는 나중에 연금 수령 혜택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수령 나이와 관련해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두번째로 효과적인 전직장 은퇴플랜 관리를 빼 놓을 수 없다. 일하는 여성들은 주로 자녀 출산이나 가족 돌보는 일 등으로 인해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게 되는데 그로 인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시간도 그만큼 더욱 오래 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만약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면 전직장의 401(k) 은퇴플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스팅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잔액을 모두 찾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전환할 수 있다. 현금인출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만약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IRA로 60일내 전환하거나 계좌끼리 직접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세금과 벌금을 피하면서 동시에 노후준비라는 장기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213)291-9272
2010.12.08. 17:53
올해부터는 10만달러 이상 소득자라도 개인연금(Roth IRA)으로 ‘컨버전’을 할 수 있다. 즉 전통 IRA나 옛직장 401(k)와 같은 직장은퇴플랜 계좌의 밸런스를 Roth IRA로 모두 트렌스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1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이러한 개인연금 컨버전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올해는 컨버전은 물론 컨버전 세금을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 50퍼센트씩 2013년 4월 15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황금 같은 보너스가 주어진다. 이제 개인연금 무료 컨버전 마감일을 두 달도 체 남겨두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연금’ 행 열차를 탈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Roth가 과연 적합한지에 관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자. Roth의 첫 번째 특징은 낮은 소득세율로 시작해 나중에 은퇴 후 풍성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전통 IRA(Traditional 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은 컨트리뷰션한 금액에 대해 당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나중에 인출시에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도 동시에 떠안고 있다. 만약 지금 일하는 시기보다 은퇴한 후에 소득세율(Tax Brackets)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세금공제를 받는 금액보다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Roth IRA나 Roth 401(k)처럼 ‘Roth’ 패밀리 안으로 셋업이 되면, 당장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나중에 ‘무세금’으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낮은 젊은층이나, 직장인, 자영업자, 혹은 스몰 비지니스 오너라면 나중에 소득세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연금인출금에 대한 세금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단 찾는 시점이 59세 반이 넘었고 또한 개인연금 어카운트를 오픈 한지 5년 이상이 되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 초년생들은 Roth를 오픈 하고도 30~40년이라는 복리성장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낮은 소득세율에서 시작해 나중에 높은 세금혜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체크포인트로는 ‘RMD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들 수 있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는 것은 전통 IRA나 401(k)와 같은 은퇴플랜 오너들이 나이 70세 반이 되는 때부터 반드시 밸런스의 미니멈이라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IRS의 규정이다. 만약 찾지 않으면 50퍼센트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들에게 있어 매년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RMD 돈을 찾아 인컴보고를 해야 하고 또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연금 오너들은 59세 반이나 70세 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찾고,’ 만약 찾고 싶지 않다면 영원히‘안 찾아도’되는 자유로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Roth의 파워는 ‘수혜자에게도 무세금’으로 유산이 주어진다는 데 있다. 전통 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안의 돈은 나중에 사망과 더불어 수혜자에게 물려 줄 때 수혜자가 인출과 동시에 세금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Roth 안에서는 ‘무세금’ 유산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후에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어 Roth돈이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자녀나 손자손녀와 같은 그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녀나 손자 손녀가 나중에 Roth 유산을 꺼내 쓴다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Roth돈이 영원히 무세금이 되려면 나이 59세 반과 5년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돈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 물론 언제든지 돈은 오너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찾아 쓸 수 있다. 단 10퍼센트 IRS 벌금과 연방소득세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대학 학자금관련 비용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프리미엄, 상당한 의료비용, 혹은 첫 집 장만 관련 비용으로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 ‘벌금’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은 반드시 세금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연금 컨버전은 원금보장과 더불어 보너스 및 인덱스 이자가 주어지는 보장성 연금보험(FIA)안에서도 셋업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272
2010.11.17. 15:04
'인플레이션'은 미래 노후자금에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로 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 현상을 일으킨다. 즉 지난 20년간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볼 때 100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25년 후에는 2100달러는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미래 은퇴소득 마련도 너무 보수적인 저축환경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따라 감안한 복리와 장기저축을 포함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 물가 상승률 3%를 고려하여 화폐구매력 감소에 대처한 은퇴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이롭다. 이에 더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물가 상승 만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료비 상승이다. 최근 한 투자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부부의 경우 메디케어 메디케어 보조 보험 비용 및 기타 모든 제반 의료비용을 감안하면 약 25만달러가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너싱홈과 같은 장기치료를 생각한다면 총 예상액이 100만달러를 넘어 설 수도 있다. 지금도 너싱홈 개인 룸의 일반 비용은 연간 8만달러 정도다. 그렇다면 5년만 체류한다고 해도 40만달러가 훌쩍 빠져 나간다. 부부가 함께 너싱홈으로 가게 된다면 2배정도의 비용이 더 있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너싱홈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 물론 '본인'이 내야 한다. 롱텀케어 보험을 미리 구입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대부분의 롱텀케어는 목욕이나 옷입기 혹은 먹는 것과 같은 매일 매일 필요한 활동(Daily Activities)에 대한 도움을 지원 한다. 의료케어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은 롱텀케어 비용을 커버해주지 않는다. 메디케어도 물론 기댈 곳이 아니다. 메디케어가 롱텀케어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례는 불과 12%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러므로 너싱홈에 몇년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노후자금은 거의 아니면 모두 바닥난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은퇴자산이 평생 소진되지 않게 하려면 '4% 인출 법칙'에 맞추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쉽게 말해 은퇴를 한 첫 해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총잔액의 4%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출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첫해부터 인출을 과다하게 하다보면 마켓의 등락을 이겨낼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총잔액이 현격하게 줄어 들어 결국 사는 동안 돈이 다 바닥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동안 돈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개인연금보험(Annuity)을 구입하는 것이 요즘 인기다. 원금은 잃지 않으면서 인덱스로 성장하며 평생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노후자금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문의:(213)291-9272
2010.11.03. 16:21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여유자적하게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남은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고 은퇴 후에도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이미 은퇴 준비를 마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물질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은퇴 준비는 앞으로 남은 30년은 커녕 기껏해야 10년정도 밖에 버티지 못하는 기초공사 부실한 건물 짓기와 같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은퇴 관련해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부터 먼저 체크하는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는게 중요하다. 우선 소셜시큐리티를 체크해 본다. 1943년과 195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기 나이인 66세 이전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혜택이 준다. 만기 나이 66세가 아닌 62세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평생 감소되는 혜택의 퍼센티지는 25%다. 1960년과 그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라면 만기 나이가 67세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만기 나이보다 5년 정도 빠른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를 받게 된다면 영영 잃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약 30%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언제부터 받는가에 따라 당사자의 현금 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은퇴 이후 소셜시큐리티 체크를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어닝 테스트'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10년도의 경우 연간 1만4160달러 이상 소득자인 경우 소득 2달러당 1달러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이 2만5840달러이상이라면 절반인 1만2920달러를 그해 소셜시큐리티 혜택에서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렇게 몰수당한 혜택은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만기 나이에 원천 징수되었던 그 기간들이 감안되어 늘어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기 나이가 되면 파트 타임이나 풀 타임으로 버는 소득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더 이상 어닝테스트와는 무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예정이면 은퇴와 소셜시큐리티 혜택 지급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만약 1943년과 1954년 사이 출생한 사람이라면 70세까지 소셜시큐리티 지급을 미루는 것 만으로도 132% 늘어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은퇴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체크 리스트는 평균 수명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노후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가다. 지금 결혼한 65세 부부 중 한 사람이 92살 이상까지 살아 남을 확률은 반반이다. 따라서 평균 수명보다 더 길게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291-9272
2010.10.27. 15:36
벤투라 카운티에 사는 50대 초반 이씨는 열정으로 뭉친 강한 여성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의 바램은 10년 후 아름다운 은퇴를 하는 것이다. 향후 10년 뒤에 은퇴 준비를 차근 차근 실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입한 모든 재정 재무 플랜을 가지고 은퇴 플랜너를 찾아가 검토를 받았다. 전문가가 그의 구입한 은퇴 플랜들을 검토한 결과 더 많은 돈을 손해보기 전에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주 오래전 지인의 소개로 변동 개인연금보험와 변동 생명보험 그리고 뮤추얼 펀드 계좌에 상당한 현금자산을 투자했었다가 급변하는 주식시장속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이미 원금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 중 변동 생명보험은 이미 보증 기간 5년이 지나 현금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향후 몇 년후면 보험 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씨처럼 성실히 노후설계를 하는 다수의 한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령에 맞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와 같이 오히려 투자 원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 보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한인 자영업자가 그렇듯 하루 종일 소매 업소 운영에 묶여 있다보니 너무 바빠 매일 마켓 상황을 체크하거나 투자사로부터 보내오는 각종 정보와 요약서를 읽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즉 온 종일 자기 비즈니스에 매달려야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변동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노후 대비 투자 플랜 가입 당시부터 에이전트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이에 적합한 은퇴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 가입이후에도 에이전트와 정기적인 미팅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마켓의 변동 상황에 따라 투자 옵션을 조절하거나 시기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받야만 투자 원금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금을 증대할 수 있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나이가 50을 넘었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변동 개인연금보험 변동 생명 보험 뮤추얼펀등 등과 같은 변동 은퇴 플랜들을 가지고 있다면 변동 플랜을 보장성 연금보험(FIA) 등 안전 자산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FIA(Fixed Indexed Annuity)는 원금이 보장되는 고정 지수형 연금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소득이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종신연금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이 플랜의 장점은 세금유예 혜택 원금보장 납부(payout) 옵션 10~15%의 초기 보너스 등이 있다. FIA의 최대 이점은 바로 원금보장이다. 이는 격변하는 시장에 따른 원금 손실의 염려가 없다는 것으로 최소 투자 원금을 잃지 않기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272
2010.10.2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