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하고 행복한 노후와 가문의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 바로 수혜자 지정이다.
재정플랜의 수혜자 지정은 화룡정점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은퇴와 상속의 가장 긴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아주 핵심의 척도가 된다.
생명보험부터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플랜들은 수혜자를 필요로한다. 하지만 수혜자 지정은 간단한 듯하면서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들만 수혜자로 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명의 자녀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두명만이 수혜자의 영광을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싱글이라면 어떻게 수혜자를 지정하게 될까.
수혜자 지정은 보험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게 되는 것이니 본인이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결혼할 때까지 직장 은퇴플랜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여러 재정플랜의 가입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복리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 재정플랜들에 적극 참여하되 수혜자란을 결코 비워두면 안된다.
가장 일반적인 은퇴플랜 401(k)를 예로 들어 보면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은 가입과 동시에 수혜자 지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연방법에 의해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미혼자라면 자동적 수혜자격을 얻을 배우자가 아직 없으므로 제 3자인 누군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주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1차 2차 수혜자로 지정된다. 때로는 삼촌이나 이모 혹은 사이가 각별한 조카나 다니는 교회 또는 원하는 자선단체를 수혜자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혜자는 결혼 전이나 후 언제든지 가입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중에 잊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로 지정하든지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 아무런 수혜자도 지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401(k) 계좌에 있는 돈은 가입자의 자산인 에스테이트(Estate)로 귀속되므로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라면 어떻게 할까.
수혜자 지정시 한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재혼을 하게되면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의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혼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수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리 새 배우자로 부터 포기각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한다.
요즘은 '트러스트'도 재정플랜의 소유권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트러스트는 연금 플랜 트러스트처럼 구체적인 플랜 트러스트이지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로 수익 공유와 같은 연금 플랜을 트러스트안에 설정한 후 소유권과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RA 401(k) 연금 등과 같은 플랜들의 '소유권'은 개인에게만 있다. 이러한 플랜은 개인의 은퇴를 위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다 가입자의 나이가 70.5세가 되면 최소 인출를 통해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리빙 트러스트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신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플랜의 '수혜자'로 들어 올 수는 있다. 수혜자 지정여부에 관한 상속세 및 연방 소득세 이슈는 세금 및 상속법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