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서류양식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급여세를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 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 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 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종업원 베너핏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 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 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재정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지급 장비와 자재 소유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 하는지 고용관계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