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양식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공제 국내 제조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임원보수(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 종업원 급여(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문의: (213) 388-8943 www.ucmkcpa.com
2011.06.08. 15:41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만달러를 빌리고 5000달러를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달러는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600달러 이상의 빚을 탕감하여 주거나 채무관계를 취소하여 주는 경우 채무탕감에 관한 정보를 IRS 양식 1099-C(Cancellation of Debt)을 통하여 보고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손실로 처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같은 양식을 보내어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1)모기지부채탕감법(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못하고 빚을 탕감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200만달러까지 탕감되어진 주거주지의 채무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2)챕터 11 파산의 경우에 탕감받은 빚은 세전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채무자가 가진 전체자산 이상일 경우 채무자는 경제능력이 없다고(Insolvent)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탕감 받은 채무의 일부분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다. 4)채무자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부채를 지고 이전 3년 동안 채무자의 수입중 반 이상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채권자가 금융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탕감 받은 빚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넌-리코스 융자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클로저시 탕감 받은 채무는 부채탕감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 재산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은 부채탕감의 의한 수입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해야한다. 만약 위의 다섯 경우에 포함되지 않다면 탕감 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를 통하여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탕감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2011.05.25. 14:38
실업률이 두자리 숫자를 넘나드는 요즈음 자녀가 일자리를 잃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로인한 세금 혜택이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 손자녀를 부양할 때 생기는 세제상의 혜택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손자녀를 부양할 때 조부모는 자신을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놓치게 된다. 다시말해 조부모는 이를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Head-of-Household)로 보고를 함으로써 싱글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반년 이상을 같은 집에 거주해야 하며 2) 손자녀는 19세(학생의 경우 24세) 미만이며 3)손자녀는 자신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조부모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손자녀가 결혼해서 부부공동의 세금 보고를 하면 이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손자녀는 17세 미만이며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조부모의 연소득이 낮거나 또는 11만달러(싱글 7만5000 달러) 이상이 되면 매 자녀당 받을 수 있는 1000달러의 크레딧이 감소하게 된다. 셋째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지불하여 부양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1인당 3700달러의 공제가 가능하며 조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세금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넷째 조부모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중 손자녀의 케어를 위해 지불한 금액의 20%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금액은 손자녀 1인당 3000달러로 2명 이상일 경우는 6000달러까지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최대 크레딧 금액인 1200달러를 받게 된다. 다섯째 조부모가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소득이 IRS에서 규정한 저소득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 저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조부모의 나이가 65세 이상의 경우도 해당되며 이 저소득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조부모는 손자녀의 반 이상의 생활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조부모가 지불한 손자녀의 병원비 또한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도 교육 크레딧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손자녀를 통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경우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가족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혜택을 얻길 바란다. ▶문의: (213)365-9320
2011.05.18. 14:51
판매세와 사용세는 같은 개념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납부를 하느냐에 따른것이다. 판매세(Sales Tax)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며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데서 기인하며 사용세(Use Tax)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세금을 따로 과세 당국에 납부하는데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유형의 동산 즉 음식 옷 자동차 가구 그밖의 생활필수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조경 변호사비용 사립학교 등록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등 고소득자들이 주로 지불하는 항목들은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줄이기 위해 가주에서는 꼭 필요한 음식물에 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며 일부 다른 주에서는 판매세 부과 대상을 재화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가주에서는 8.25%의 기본세율에 각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역세(District Tax)가 추가되어 최종세율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기존의 판매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타주 내지는 외국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물건값만 지불하게 되는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자진하여 해당 관청에 사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가 뒤따라야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세를 관할하는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는 'Qualified Purchaser'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다. Qualified Purchaser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영수증 총액을 1년에 10만달러 이상 보고하는 사업자 2) 셀러스 퍼밋이나 사용세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3) 조세형평국에 사용세 납세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이다. 사용세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조세형평국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1.05.11. 14:59
절세 절약이 한해만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적절한 방법을 구상하여 실행한다면 매년마다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계획해야 하며 중요하다. 먼저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확한 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자진납세제도이므로 세금보고를 납세자 자신이 임의로 보고를 하지만 그에 대한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를 동반한다. 따라서 소득에서 제외된 입금이나 세금 공제로 청구한 비용은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첫번째 걸음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50만달러(싱글의 경우 25만 달러)의 주거 주택에 대한 절세 방안이다. 납세자가 2년 이상을 소유하고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을 주거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했을 때 생기는 50만달러까지 이익분에 대해 세금이 없다. 이는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매 2년마다 집을 사서 살다가 되팔아도 50만달러까지를 세금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특히 리모델링을 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 2년을 거주한 후 팔았을 경우 남은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현재 세법으로 보면 가장 큰 세금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지난 5년동안에 2년만 납세자가 주거 주택으로 살았을 경우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생긴 모든 이익금의 50만달러까지 세금이 없었지만 2008년 주택법안은 이를 좀더 규제하고 있다. 즉 주거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평가절상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예를들어 홍씨 부부가 2009년1월1일에 40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자. 구입 후 3년 동안 자신의 주거 주택이 아닌 부모님이 살게 한 후 홍씨 부부가 그 집에 이사해서 2년 동안을 살다가 90만달러에 매각했다. 2008년 주택법안 전에는 홍씨는 그로 인해 생긴 50만달러(90만-40만달러)를 전부 세금에서 제외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60%는 주거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5년중 3년) 이에 해당되는 30만달러는 세금을 내야하며 나머지 40%(5년중 2년 살았던 기간)인 20만달러의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여기서 정의하는 주거주택은 집 콘도 타운하우스 모빌 홈 보트 홈 모터 홈 트래일러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를 의미한다. ▶문의: (213)365-9320
2011.05.04. 14:49
2010년 세금보고를 마감하면서 T.S. 엘리오트가 황무지에서 쓴 "죽은 땅에 라일락을 피우고 봄비로 무딘 뿌리를 일깨우는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시의 한 글귀가 떠오른다. 세금시즌인 사월 즈음으로 매상이 줄고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소매상 주인의 푸념이 귓가에 맴돈다. 올해는 15일인 금요일이 워싱턴DC의 공휴일인 관계로 3일이 연장된 18일에 개인 세금보고를 마감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짚어봤던 세법의 현재 동향을 살펴본다. IRS에서는 5월31일 이후 이자율을 1%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기일이 지난 세금에 대해 IRS는 연체 이자율 4%를 적용하게 된다. 코퍼레이션의 경우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이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6%를 부과한다. 환불의 경우 개인에게 IRS는 4%의 이자를 지불해 주며 회사의 경우는 3%를 준다. 만기일 내에 접수된 개인세금 보고시 IRS는 5월30일까지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며 5월 30일 이후에 환불을 해줄 경우에 한해 환불 금액에 상기의 이자를 지불한다. 한편 보너스 감가상각을 보면 2010년 9월8일 이후 부터 올해 말까지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0% 감가상각 대신 50%를 원하면 이를 또한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2년은 다시 50%로 줄어든다. 이를 이용한 절세 전략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방정부의 보너스 감가 상각이 가주정부를 위시해 뉴욕 뉴저지 및 메사추세스등의 주정부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풀타임 직장인은 부동산 직종으로 세금상 혜택을 받기가 좀더 까다로워졌다. 부동산 직종인으로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 연간 75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근무 시간의 반이상과 750시간 둘다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연간 2000시간 풀 타임으로 일한 근로자는 이젠 그의 반인 1000시간 이상을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 종사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면 부동산에 발생하는 피동적 손실로 근로 소득과 다른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1031 교환으로 양도 세금을 연장하기 위해 판매시 생긴 금액을 에스크로 회사를 이용해서 이를 묶어두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 교환한다해도 이를 1031 교환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인해 1031 교환시 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031 교환으로 양도세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꼭 1031 교환을 주관하는 중간 회사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다음 매물을 구입할 때 까지 보관해 두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2011.04.20. 15:03
2011년 은퇴연금에 적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10년에 비교해 별로 달라지진 않았다. 올해의 한도액이 작년과 변함은 없으나 자영업자나 비즈니스 오너는 '솔로 (solo) 401(k) 플랜'을 고려해 봄이 어떨까 싶다.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는 솔로 401(k)를 만들어서 양쪽인 종업원과 고용주의 불입금을 자신의 은퇴연금에 적립함으로써 혜택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401(k) 플랜은 SEP이나 IRA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공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소규모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애용하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나 기타 여러가지의 이윤 분배 플랜들이 제공하는 고용주 공제 액수의 2011년 한도는 연봉의 25%나 49000달러(만약 50세 이상일 경우 54500달러) 중 낮은 금액이다. 종업원들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401(k)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연한도액내에서 선택한 불입금과 고용주가 지불해 주는 금액을 세금공제 할 수 있는데 고용주의 불입금은 종업원 연봉의 10%가 안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솔로 401(k)는 2011년을 기준으로 1만6500달러까지를 봉급에서 연금으로 불입하고 여기에 고용주의 불입을 더 할 수 있는데 연봉 25%의 상한금액에 저촉되지 않고 제한없이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유일한 종업원인 김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의 나이가 50세 미만으로 연봉 12만5000달러를 측정해 받고 있다. 만약 SEP 플랜을 선택하면 최고 한도 불입액은 3만1250달러이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솔로 401(k)플랜을 설립해서 김씨의 연봉에서 불입할 수 있는 최고 액수인 1만6500달러와 고용주가 불입하는 최고액인 3만1250달러를 합한 4만7750달러를 불입했다. 이러한 경우 본인외에 다른 종업원이 없으므로 종업원에게 불입하는 금액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최고 금액을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불입금액은 세금을 내지않고 복리로 불어난다. 예를들어 20년동안 이 수준으로 불입했을 때 연간 8%로 늘어날 경우 20년 후에 총 자산은 235만9944달러로 늘어난다. 이를 20년동안 SEP플랜으로 3만1250달러만을 불입한 경우 20년 후의 자산은 154만4466달러로 무려 80만달러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은퇴연금의 불입금액과 불입여부는 비즈니스 오너의 결정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를 매년 불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솔로 401(k)는 자신이 이를 빌려서 쓸 수있으며 재정이 어려울때 이를 찾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1.04.06. 15:11
2010년 개정 세법안을 한마디로 줄여 표현한다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몸살앓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해동안 무려 11번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 실시했으며 마지막 개정안은 연말을 2주 앞 두고 통과시켜 이를 2010년에 적용함으로써 IRS에서 이를 실무화 하느라 2월14일까지 대다수 세금보고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한해였다. 그러한 개정안 중 하나가 바로 보너스 감가상각 조항이다. 이는 2010년 9월 9일 이후 부터 2011년말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특정 장기 수명을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나 운송장비는 2012년 말까지 적용이 되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가 특정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이를 자산의 수명으로 나누어 감가상각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구입한 해에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란 명목으로 전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세법안에 따르면 이를 50%까지만 인정하였지만 이를 개정 세법을 통해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해 고정자산의 비용을 100% 공제해 주는 179 조항과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너스 감가상각은 중고 구입이 아닌 '새' 고정자산의 구입이어야만 한다. 둘째 5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한179 조항과는 달리 보너스 100% 감가상각은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어 구입 전액을 구입년도에 세금상 비용처리할 수 있다. 셋째 179조항의 고정자산 공제는 순 세소득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179 공제로 인해 비즈니스 손실을 창출하지 못하는 반면 보너스 공제는 이에 제한이 없다. 예를들어 올해 추정 순소득이 10만달러라고 하자. 미래의 사업 확장을 위해 15만 달러의 새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를 보자. 179조항의 공제는 순 소득의 금액인 10만달러까지만 허용되는 반면 보너스 공제는 제한없이 15만달러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된 손실 5만달러를 이전하여 전년도의 세금을 냈을 경우 이를 환불받거나 손실을 이월하여 미래년도에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은 20년 이하의 수명을 갖는 자산이어야만 하고 소프트웨어는 15년이하 특정 리스홀드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를 계산하는 순서는 (1) 179조항 공제 (2) 보너스 감가상각 (3) 일반 감가상각으로 해야 한다. 분명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취지는 비즈니스의 크기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투자 지출을 장려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1.03.23. 15:21
오래전에 구입한 집에 살면서 은퇴한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집은 모기지 지불이 끝났거나 또는 오래동안 모기지를 지불한 결과 융자금이 얼마 없어 이자 지출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자 부분만을 세금공제로 인정한 세법을 따르면 공제금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는 설사 이자비용이 많아서 세금공제 금액이 있을지라도 은퇴한 부모들은 소득이 줄어 세금공제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절세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고 자녀로부터 그집을 임대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을 우선 나열해 보자. 첫째 부모가 혜택받을 수 없는 재산세 이자비용 등을 자녀가 사용하여 절세를 기할 수 있다. 둘째 부모는 이를 재융자하거나 홈 에쿼티를 꺼내 쓰지 않아도 현금이 생기게 된다. 셋째 현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단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부모 자식간의 거래를 시장가치로 해야 하며 임대료 역시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친인척간의 임대료가 시장가격의 20%까지 낮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더 큰 세금혜택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자녀는 이를 임대 주택으로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임대 주택을 보유한 자녀는 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운영경비를 세금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지비 보험비 수리비 소모품비 전기 및 물세 등을 들수 있다. 심지어 부모가 사는 임대 주택을 방문하게 될 경우 들어 가는 자동차 비용이나 여행 경비도 경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용과 재산세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의 비용을 공제할 경우에 땅은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감정을 받아 건물과 땅의 값을 구분해 이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제로 부모님께 받은 임대수입을 상쇄하고 남은 비용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여 절세를 꿰하면 된다. 하지만 부모의 집을 구입한 자녀의 소득이 15만달러가 넘는 경우 초과된 비용으로 자신의 당해년도 소득을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이월되어 집을 판매할 경우 사용하면 된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가 그 집으로 이사해서 2년이상 살게 되면 그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독신의 경우 25만달러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1.03.08. 22:14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한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의 규모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이렇듯 많은 지출을 하고 나서 묻는 질문중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 세금 혜택이다. 대표적인 학자금 세금 혜택은 자녀나 3자의 학자금을 직접 학교기관에 지불할 경우 이를 증여세(gift tax)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교육 장려를 위해 기존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확장시킨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은1800달러씩 2년동안 주었던 호프 장학금 크레딧의 혜택을 좀더 확장한 연방정부 대학 교육장려 정책이다. 2012년까지 연장된 법안으로 2500달러를 각각 4년동안 주는 크레딧이다. 제한적으로 2000달러까지는 지불한 소득세가 없어도 환불을 해주며 나머지 500달러는 납세한 세금에서 돌려주는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납세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해당요건이 되는 학생에게 각각 2500달러가 주어지며 이에 해당되는 비용은 학비 및 학교 활동비 교재 학용품 그리고 학교장비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직접학교에 지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반면 기숙사비 학교 보험료 등교시 발생한 교통비 및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드는 기타 모든 비용은 제외된다. 하지만 예전에 학비만을 허용했던 호프 크레딧에 비교하면 좀더 광범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 중 첫 2000달러까지는 크레딧으로 100%를 환불해주며 나머지 2000달러는 25%씩 500달러까지를 크레딧으로 허용해 준다. 이러한 크레딧은 납세자의 소득이 단독의 경우 8만달러 이상될 경우 줄어들기 시작해서 9만달러 이상될 경우 전액 소멸된다.(부부의 경우 16만에서 18만달러) 또 부부의 경우 각자 보고시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부부의 소득이 높아서 이러한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해당 학생을 부양가족에서 빼서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외에 평생교육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는데 이는 세금보고당 2000달러까지 주어진다. 이 두 크레딧은 한 학생당 같은 해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은 해당 학생당 4년동안만 한정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평생 교육 크레딧은 평생 제한없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서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드는 학비까지도 포함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1.02.23. 15:03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서 자주 납세자들에게 자료 정리를 잘해주길 당부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때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비용의 종류가 접대비와 여행 경비인데 세법에서 규정은 조금 광범위하다. 연방 국세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비지니스 목적이면 사치스럽거나 지나치지 않는 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치스럽거나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 그 범위를 넓게도 혹은 좁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실무에서는 항상 출장 경비가 세무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이 된다.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동안 공제받은 비용이 모두 합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일단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면 접대비와 출장 경비는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주요 아이템인 것이다. 가끔 사회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출장 시에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 후 사용목적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보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있다. 여담이었지만 같은 비행기의 이용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장 경비도 그 금액보다는 목적에 따라 사회가 인정하는 통념의 범위 안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출장이란 집을 떠나서 숙박을 요하는 여행이어야 비즈니스 출장으로 간주하는데 만약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에 돌아오는 출장이라면 교통비만 따로 공제 신청을 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는 출장 경비와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숙박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집이나 회사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거리의 출장이더라도 월요일 새벽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요일 오후에 미리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숙박비용 전액을 출장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즉 이렇게 목적에 따라 출장 경비는 다르게 처리되므로 반드시 자료를 잘 정리해야하는데 건당 75달러 이상의 경비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지출의 목적을 기재해 놓아야 후에 세무 감사 시에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8-8943 www.ucmkcpa.com
2011.02.02. 15:14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서류양식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급여세를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 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 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 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종업원 베너핏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 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 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재정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지급 장비와 자재 소유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 하는지 고용관계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2011.01.19.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