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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은퇴자 세금 공제

Los Angeles

2011.03.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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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오래전에 구입한 집에 살면서 은퇴한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집은 모기지 지불이 끝났거나 또는 오래동안 모기지를 지불한 결과 융자금이 얼마 없어 이자 지출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자 부분만을 세금공제로 인정한 세법을 따르면 공제금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는 설사 이자비용이 많아서 세금공제 금액이 있을지라도 은퇴한 부모들은 소득이 줄어 세금공제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절세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고 자녀로부터 그집을 임대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을 우선 나열해 보자.

첫째 부모가 혜택받을 수 없는 재산세 이자비용 등을 자녀가 사용하여 절세를 기할 수 있다. 둘째 부모는 이를 재융자하거나 홈 에쿼티를 꺼내 쓰지 않아도 현금이 생기게 된다. 셋째 현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단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부모 자식간의 거래를 시장가치로 해야 하며 임대료 역시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친인척간의 임대료가 시장가격의 20%까지 낮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더 큰 세금혜택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자녀는 이를 임대 주택으로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임대 주택을 보유한 자녀는 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운영경비를 세금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지비 보험비 수리비 소모품비 전기 및 물세 등을 들수 있다. 심지어 부모가 사는 임대 주택을 방문하게 될 경우 들어 가는 자동차 비용이나 여행 경비도 경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용과 재산세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의 비용을 공제할 경우에 땅은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감정을 받아 건물과 땅의 값을 구분해 이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제로 부모님께 받은 임대수입을 상쇄하고 남은 비용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여 절세를 꿰하면 된다.

하지만 부모의 집을 구입한 자녀의 소득이 15만달러가 넘는 경우 초과된 비용으로 자신의 당해년도 소득을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이월되어 집을 판매할 경우 사용하면 된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가 그 집으로 이사해서 2년이상 살게 되면 그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독신의 경우 25만달러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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