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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솔로 401k 플랜

Los Angeles

2011.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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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2011년 은퇴연금에 적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10년에 비교해 별로 달라지진 않았다. 올해의 한도액이 작년과 변함은 없으나 자영업자나 비즈니스 오너는 '솔로 (solo) 401(k) 플랜'을 고려해 봄이 어떨까 싶다.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는 솔로 401(k)를 만들어서 양쪽인 종업원과 고용주의 불입금을 자신의 은퇴연금에 적립함으로써 혜택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401(k) 플랜은 SEP이나 IRA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공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소규모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애용하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나 기타 여러가지의 이윤 분배 플랜들이 제공하는 고용주 공제 액수의 2011년 한도는 연봉의 25%나 49000달러(만약 50세 이상일 경우 54500달러) 중 낮은 금액이다.

종업원들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401(k)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연한도액내에서 선택한 불입금과 고용주가 지불해 주는 금액을 세금공제 할 수 있는데 고용주의 불입금은 종업원 연봉의 10%가 안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솔로 401(k)는 2011년을 기준으로 1만6500달러까지를 봉급에서 연금으로 불입하고 여기에 고용주의 불입을 더 할 수 있는데 연봉 25%의 상한금액에 저촉되지 않고 제한없이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유일한 종업원인 김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의 나이가 50세 미만으로 연봉 12만5000달러를 측정해 받고 있다. 만약 SEP 플랜을 선택하면 최고 한도 불입액은 3만1250달러이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솔로 401(k)플랜을 설립해서 김씨의 연봉에서 불입할 수 있는 최고 액수인 1만6500달러와 고용주가 불입하는 최고액인 3만1250달러를 합한 4만7750달러를 불입했다.

이러한 경우 본인외에 다른 종업원이 없으므로 종업원에게 불입하는 금액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최고 금액을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불입금액은 세금을 내지않고 복리로 불어난다. 예를들어 20년동안 이 수준으로 불입했을 때 연간 8%로 늘어날 경우 20년 후에 총 자산은 235만9944달러로 늘어난다. 이를 20년동안 SEP플랜으로 3만1250달러만을 불입한 경우 20년 후의 자산은 154만4466달러로 무려 80만달러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은퇴연금의 불입금액과 불입여부는 비즈니스 오너의 결정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를 매년 불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솔로 401(k)는 자신이 이를 빌려서 쓸 수있으며 재정이 어려울때 이를 찾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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